20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4월분) 제출 안내(~5.16(금)까지)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된 학생 대상으로 4월분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지급요청서 제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5.3월에 공지한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지급요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합니다.
1. 제출기한 : 2025.05.16(금)까지
2. 제출사항 : 지급요청서 및 지출항목별 증빙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가. 지급요청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작성 (붙임 학생매뉴얼 참조)
나. 지출항목별 증빙서류 : 붙임 지출항목별 소명자료 참고하여 5/16(금)까지 jin1004@dongguk.edu로 제출 (이메일제목 : 주거안정장학금 증빙서류 제출/학번/이름)
3. 장학금지급일자 : 2025.5.29(목) 예정
구분 |
1학기 |
계절학기 |
2학기 |
계절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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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
3월분 |
4월분 |
5월분 |
6월분 |
7월분 |
9월분 |
10월분 |
11월분 |
12월분 |
1월분 |
지급 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 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예정
- 회계마감일정 준수를 위해 ‘계절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한은 별도 공지 예정
- 그 외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미리 공지하고 지급시기 조정 가능함
- 이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4.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참고사항]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기준
우선지원 기준 |
지원제외기준 |
1)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학생 2) 성적기준 (순서대로 적용) 가)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다) 총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라) 총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3) 연소자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4) 정규학기 재학생(초과학기생 후순위) ※ 단, 우선선발기준은 주거안정장학금 예산 초과하는 선발자 발생시에만 적용 |
- 학기 개시일 이후 학적변동 발생자 - 계절학기 수강생의 2월, 8월분 주거 비용 - 계절학기 수강생 중 수강취소자, 중도취소 환불자 및 온라인 수강자 - 해당학기 신입생 기숙사비 장학대상자 - 지정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장학생 서약서 미서약자 - 그 외 장학사업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 발생한 경우 |
※ 계절학기 현장실습, 인턴쉽, 봉사활동 및 타교 학점교류는 인정불가(장학금 지급제외)
감사합니다.
장학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