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제28회 (재)부산진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모집

등록일 2023.12.20. 조회 2343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단위:천원)

구 분

선발인원

1인당 지급액

대 학 생

30

3,500천원

지역인재(대학생)

2

5,000천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장학회사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도 있음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 4() 1. 15()

. 접수장소 : ()부산진구장학회 사무국

(*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14)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대리접수 가능)

 

3. 신 청 자 격

공통사항 : 보호자가 부산진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의 자녀

. 대학생(1·2·3학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2023년도 학년 기준

입학예정자 : 수능성적 3개 영역(국어영어수학) 평균 5등급 이내 자로서 대학입학시험 합격자.

재 학 생 : 해당학년 평균성적이 3.5점 이상인 자(만점 4.5기준)

지역인재육성장학생(대학생)은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고, 신청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신입생(수능1.5등급 이내)12명을 선발

기존장학생은 해당학년 평균학점이 3.9점 이상(4.5만점 기준).

 

4. 장학생선발(신청) 제외대상

.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및 기타장학회에서 받는 학생

(*, 타 장학금을 포기하고 본 장학회 장학금을 신청 시는 예외)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이상인 자 (2023년도 기준)

. 2024년 대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 2024년 휴학 예정자(재학생만 장학생 선발대상임)

. 대학생은 4년제 및 전문대 대학생에 한함.

. 부모가 부동산을 35천만원 이상 소유자는 제외

토지 : 공시지가, 건물 : 재산세과세표준액 적용

 

5. 장학생 선발 방법

. 이사회에서 정한 2024년도 장학생 선발배점기준(성적 재산 소득 등)에의거해서 전체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순위명부에 따라서 선발 원칙

. 최종선발대상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함

 

6. 제출서류 : 각 1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팩스 사본 스캔본은 접수받지 않음

아래 ,,,,양식은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출력 사용 가능함

장학금신청서(별첨양식)

장학생추천서(별첨양식)

대학생 : 학과장

대학입학예정자 : 졸업(예정) 고교학교장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신청자(학생)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3년이상 부산진구 거주 이력이 확인되도록 발급 (주소변동사항 또는 초본)

성적증명서

재학생 : 해당학년 평균성적

대학입학 예정자 : 수능성적

재학증명서

대학입학예정자인 경우에는 대학합격증 제출

전세 · 월세 거주자는 전 ·월세 계약서 제출(해당자만 제출)

·월세계약서 원본을 장학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복사 후 되돌려 줌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해당학년 성적증명서 제출

2023년 부 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각동 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세무2과에서 발급받으면 됨 (전국 단위)

부모 모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 재산세과세증명서 제출

부모 중 1명만 재산세납부 경우 재산세납세자는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고, 미납세자는 미과세 증명서(과세사실 없음)를 각각 제출

202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3.112)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모 모두 직장 혹은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 각각 제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모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건강보험에 속한 경우(본인이 건보료를내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1577-1000)에서 발급 받으면 됨

공단에 전화해서 부산진구장학회 팩스(051-806-9688)로 바로 보내 주도록 요청해도 됨.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은 소득 환산 위한 것으로 체납여부 확인용 아님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해당자만 제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증빙자료 제출(해당자만 제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 가족도 증빙자료 제출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별첨 양식)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음

조부모 등과 함께 거주자는 장학금 신청서에만 반드시 표시 요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동의서(별첨 양식)

장학금 이중수혜 포기 서약서 (별첨 양식, 대학생에 한함)

기존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은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학업성적표 만 제출하면 됨

 

7. 기타 선발에 관한 주요사항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장학금 이중수혜금지원칙’(대학생) : 매년 자주 거론되는 사항임

본장학회 장학금 35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 국가장학금·학교장학금 기타 장학금 등을 모두 합해서 장학금 총액이 1학기 등록금보다 많으면 장학금 이중수혜금지원칙에 위배됨.

1학기 등록금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받은 장학금 중 특정 장학금은 반환

본 장학회뿐만 아니라 학교장학금도 한국장학재단에 통보가 되므로 이중수혜 여부가 나타나게 되어 이중수혜를 하였을 경우에는 1년 후에라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이중수혜 관련(반환) 문자 메시지가 계속 학생에게 통보되므로 이중수혜금지원칙을 꼭 지켜야 됨.

본장학회 장학금(350만원)을 받았을 경우

대학생은 해당년도 1학기 장학금에 해당 되므로 2학기는 국가장학금, 학교 (교내) 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학기는 본 장학회 장학금으로 인한 이중수혜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본 장학회에서 한국장학재단 및 재학 학교에 문서로 통지함.

본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은 후 1학기 미등록을 하였을경우와 1학기 등록과 동시에 휴학 하였을 경우에는 본 장학회 장학금은 재학생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장학생 자격이 자동 상실 되므로 받은 장학금을 본 장학회에 전액 반환해야 함.

1세대 1명만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음.

서류보완을 요청받은 장학금 신청자는 신청서 마감 후 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학생의 경우에 학교사정으로 학업성적표 제출이 늦어질 경우장학회 사무국에 알리고, 장학금 신청서는 먼저 접수하면 됨.

, 신입생의 경우 합격자 발표가 늦어질 경우에 장학회사무국에 알리고장학금 신청서는 먼저 접수하면 됨.

 

 

본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대해 해당학교,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내용을 통보함.

장학생으로 선발 확정된 자가 통보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 (타 장학금 수혜, 이중수혜금지원칙 등)로 본장학회 장학금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회사무국에 포기의사를 밝혀야 타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장학생 선발에만 활용되며, 일체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음

총점이 동점일 경우

선발순위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차상위 계층 학업성적 우수자 상급생 순으로 우선(장학생으로 선발 될 기회가 적으므로)선발함.

선발대상(예정)인원의 마지막 순위에 동점자가 많을 경우 바로 앞 순위까지만 선발함.(, 장학기금의 재원에 따라 별도 적용)

이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차상위계층은 구제함.

1가구 1명 선발이 원칙이므로, 1가구 2명이 선발대상순위에 포함 될 경우 1가구 2명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함.

특정학교에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타 학교에도장학생 선발대상 혜택이 가도록 1개 학교 선발인원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함.

 

, 기초생활보호자가 이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선발순위 마지막 순위일 경우에는 선발하는 것으로 함.

장학생선발 발표는 2024. 2. 15한 선발된 학생에 한해 개별 문자통보 하고,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함.

 

8. 기 타 사 항

. 신청자는 반드시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www.busanjinsf.kr)(공지사항, 2023.12.20) 참고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 취소함

. 제출서류는 원본서류이어야 하며, 팩스 사본 스캔본은 접수받지 않음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2024. 2. 7.한 개별 통보하고, 부산진구장학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함.

. 장학금 지원은 2월중 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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