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년 제 11회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3.11.17. 작성자 변웅기 조회 3491

<2023년 제 11회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1. 운영재단 :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2. 추천 계획

-선발인원: ○○

-장학금액: 100만원, 생활비성 장학

 

3. 신청자격

() 2023-2학기 재학생(초과학기생 제외)

(나) 학교 생활이 모범적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다) 2023년 중위소득기준 구간표 상 지원 대상자(아래 표 확인)

1) 중위소득기준 4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2) 중위소득기준 50% 이하 (차상위계층)

3) 중위소득기준 60% 이하 (차차상위계층)

4) 중위소득기준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급여지원자등)

5) 중위소득기준 70% 이하 (가사, 간병방문지원자등)

6) 중위소득기준 75% 이하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긴급복지지원자등)

 

2023 중위소득기준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기준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지원대상자

생계급여수급기준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수급기준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수급기준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차상위계층

교육급여수급시준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차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족급여,

취성패, 국민취업, 청년월세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한부모급여 65%

1,350,63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가사, 간병방문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

긴급복지지원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중위소득 계산 방법

- 복지로 접속(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선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 계산

 

4. 제출서류

공통 구비 서류

    (1) 붙임 1. 개인용 지원 신청서

    (2)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1

    (4) 통장사본 1

해당자 구비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

    (3)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60%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정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 위 해당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증명서를 발급 후 제출해야함

    (4) 중위소득65%~75%에 해당하는 가구는 필히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납입증명서(최근3개월이상)을 발급 후 제출해야함

    -> 4번 해당자는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기준을 확인 할 수 없어 재단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함(필히 제출요망)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5. 지원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으며, 현재 타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2)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철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

 

6.신청기한 및 제출방법

.신청기한: 2023.11.17.() ~ 2023.11.23.()11:00

.제출방법: 장학팀 메일(student@dongguk.edu)제출 혹은 방문 제출(본관 3층 장학팀) 메일 제목: '한국세무사회공익장학 신청_이름

 

문의전화장학(02-2260-3698, 3043, 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