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 2023학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 >
1. 선발 개요
가. 선발인원: 127명(예정)
-중·고생 6명 (특기장학생 6명)
-전문대 24명 (우수장학생 9명, 일반장학생 9명, 특정장학생 6명)
-종합대 90명 (우수장학생 26명, 일반장학생 55명, 특정장학생 9명)
-학교밖청소년 7명
나. 장학금
-중·고생·학교밖청소년 50만원, 전문대 150만원, 종합대 200만원
다. 선발절차
-09.04~09.22 (선발공고 및 신청접수)
-09.23~10.19(장학생 선발심사)
-11.02(예정) (심사위원회 개최)
-11.03 (이사회 의결)
-11.03(예정) (최종선절 발표)
2. 장학금 신청
가. 신청접수
-기 간: ’23. 9. 4. ~ 9. 22.(15일간)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9월 22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
-신 청 서: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광산구소개 – 광산장학회 –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접 수 처: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960-79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6층)
나. 신청자격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그 자녀로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 청소년
다.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 2023년도 1학기 성적 3.5점(4.5점 만점)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2등급 이내
* 타장학금 중복시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일반장학생】
- 2023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3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3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 부문에 한함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3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3년 1월 ~ 8월)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정장학생】
① 다자녀가정 장학생
- 2023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재학증명서로 증명)
② 다문화가정 장학생
- 2023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③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 2023년도 1학기 성적 3.0점(4.5점 만점)이상이거나 대학수학능력평가 전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
* 생활비지원장학금으로 타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 2022~2023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3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3년 1월 ~ 8월)
라.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휴학중이거나, 2023년도 휴학 예정인 자
-대학생 중 11학점 이하 수강한 자 (12학점 이상 이수 시 신청가능)
-2023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3. 선발기준
가. 장학생별 선별기준
【우수장학생】: 성적 100점(대학70+수능30)
【일반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소득50점
【특기장학생】: 특기 60점+성적 30점+소득10점
【특정장학생】: 성적 50점(대학40+수능10)+특정50점
- 다자녀가정: 자녀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 다문화·북한이탈주민가정: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학교밖청소년장학생】: 성적50점+소득50점
나. 기타 고려사항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점(가점)
* 가족명으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
-2023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 선발 1회당 3점(감점)
-가·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대학)우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저학년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 검정고시 점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학교밖청소년에 한함)
4. 참고사항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기타문의: 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5. 문의사항
-장학팀 02)2260-3698, 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