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국가우수장학(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유형 선발 안내 및 신청 방법
2023학년도 국가우수장학(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유형 선발 안내
1. 장학 목적: 전공 및 이공계열 진로 설정이 확립된 재학생 ( 3학년 ) 중 우수학생 선발을 통해 국가 핵심 인재군 양성 및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 도모
2. 선발 대상: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 (부)* 3학년 재학생
* 학과(부)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3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다만,「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으로 선발되어 수혜 받은 자는 선발 가능
※ 선발 이력이 있으나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수혜 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 5년제 학과의 경우 5~6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선발(5회까지 수혜 가능)
3. 선발 제외 대상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금(’12년 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년 신설),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 2023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未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 2023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영구탈락자(자퇴, 제적, 성적미달 누적 2회, 장학생 중간평가(2+2) 탈락자 등)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 다만,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 등은 선발 가능
4. 신청 기간
4월 3일(월) ~ 5월 3일(수) 16:00까지 (※ 기한엄수)
5. 신청 방법
ㅇ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추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대학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첨부 파일 '학생신청 메뉴얼' 을 참고하여 진행 (한국장학재단 포털 사이트에 장학금 신청 및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첨부하기)
6. 선발 방법
ㅇ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추천
- 선발자격: 총평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 4∼5개 학기(5년제는 5∼6개 학기)
․ 성적기준: 총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3.5 이상 / 4.5 만점 기준 ( 3.3 이상 / 4.3 기준)
․ 이수학점기준: 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 이상 충족
※ 성적 및 이수학점 산출관련 상세기준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성적, 전공분야우수성, 사회공헌활동·계획, 경제적수준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 선발 기준 수립(단, 성적관련 기준 및 비율 50%이상 준수)
ㅇ 후보자 선발: '23년도 2년 지원 유형 장학생 중 자격 박탈자 ( 계속 수혜 기준 미충족, 포기 등 ) 발생 시 추가( 대 체) 선발을 위해 배정인원의 5 0% 이내로 후보자 선정
※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로 인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규 장학생 포기인원 발생 시, 기 선정한 대학별 자체 후보자 추가 추천 가능
※ 자격상실이 발생한 해당 대학의 소속 학생으로 대체 선발(10∼11월 중 진행 예정)
※ '23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잔여학기 지원: 4년제 (최대 3개 학기), 5 년제 (최대 4개 학기)
7. 유의사항
ㅇ 향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선발 기준 수립(대학 내부 결재 필수) 여부·장학생 선발 관련 자료(성적 기준 충족 여부 등) 등을 점검 예정이므로 근거 자료 보관 요망
ㅇ 장학생 선발 자격(성적기준 충족 여부, 대학 자체선발기준 등) 미충족자에 대한 오선발이 확인될 경우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