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학년도 국가우수장학(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유형 선발 안내 및 신청 방법

등록일 2023.04.20. 조회 2251

2023학년도 국가우수장학(이공계) 재학중우수자(2년 지원)유형 선발 안내

 

1. 장학 목적: 전공     및     이공계열   진로   설정이   확립된   재학생  (   3학년  )        우수학생   선발을   통해   국가  핵심 인재군 양성 및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  도모

 

2. 선발 대상: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 ()*  3학년 재학생

 

* 학과() 계열분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23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름

다만,「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으로 선발되어 수혜 받은 자는 선발 가능

선발 이력이 있으나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수혜 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5년제 학과의 경우 56개 학기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선발(5회까지 수혜 가능)

 

 

3. 선발 제외 대상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금(’12년 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년 신설),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 2023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 2023년도 1학기 현재까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영구탈락자(자퇴, 제적, 성적미달 누적 2, 장학생 중간평가(2+2) 탈락자 등)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 다만,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 등은 선발 가능

 

 

4. 신청 기간

4월 3일(월) ~ 5월 3일(수) 16:00까지 (※ 기한엄수)

 

5. 신청 방법

ㅇ 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추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대학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첨부 파일 '학생신청 메뉴얼' 을 참고하여 진행 (한국장학재단 포털 사이트에 장학금 신청 및 '전인적 인재 성장 계획서' 첨부하기)

 

6. 선발 방법

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추천

- 선발자격: 총평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 45개 학기(5년제는 56개 학기)

성적기준: 총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3.5 이상 / 4.5 만점  기준  ( 3.3 이상 / 4.3 기준)

이수학점기준: 총 이수학점이 졸업이수학점 기준의 40% 이상 충족

성적 및 이수학점 산출관련 상세기준은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성적, 전공분야우수성, 사회공헌활동·계획, 경제적수준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 선발 기준 수립(, 성적관련 기준 및 비율 50%이상 준수)

 

후보자 선발: '23년도       2년       지원      유형      장학생      중      자격      박탈자       (      계속    수혜   기준      미충족,      포기     등     )  발생 시  추가대 체)      선발을    위해     배정인원의    5 0%    이내로    후보자   선정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로 인한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규 장학생 포기인원 발생 시, 기 선정한 대학별 자체 후보자 추가 추천 가능

자격상실이 발생한 해당 대학의 소속 학생으로 대체 선발(1011월 중 진행 예정)

'23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잔여학기   지원:   4년제   (최대   3개 학기),    5 년제    (최대   4개 학기)

 

7. 유의사항

향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선발 기준 수립(대학 내부 결재 필수) 여부·장학생 선발 관련 자료(성적 기준 충족 여부 등) 등을 점검 예정이므로 근거 자료 보관 요망

장학생 선발 자격(성적기준 충족 여부, 대학 자체선발기준 등) 미충족자에 대한 오선발이 확인될 경우 장학금 반환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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