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안내

등록일 2023.02.06. 조회 1745

2023-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수업료)은 학교가 지정한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실행 가능

   예) 2023-1학기 신.편입.재입.재학생 대출실행 기간 : 2023-1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 학자금 대출 금리동결 (1.7%)

※등록금 분할납부자는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완료자에 대한 기등록 처리는등록기간 종료 이후가능합니다. (개별 기등록처리 불가)

 

1.학자금대출 문의: 1599-2000 (평일09:00 ~ 18:00)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단,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14시,생활비 대출,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마감일은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금 납부 마감일은 고지서 확인하시어 마감시간 필히 확인바람

 

3.대출 일정 [주의]우리대학 등록금 대출 및 실행 마감일은 등록금 납부마감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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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4.대출 상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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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실행

가.등록금 납부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출실행 버튼 클릭해야함. 원활한 대출실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등록금 납부 기간 전 대출승인을 받아야 함

나.대출실행 완료: 학자금이 학교로 즉시 입금되며, 2023-1학기 등록 완료 처리

 

6.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 링크클릭

 

7. 2023-1학기 주요 개선 내용

가.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준 금리의 지속 인상 등 학자금 대출 조달금리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

※ [국정과제90] 학자금 대출 저금리 유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학자금 대출금리: 18~19년 2.2%  20.1학기 2.0%  20.2학기 1.85%  21년 이후 1.7% 

나. 대학원생 ICL 대상을 전문특수 대학원까지 확대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학비부담 없이 다양한 분야의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CL 지원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 각호 대학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22.12.13.)

다.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 ICL 확대 지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 및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ICL 지원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 고등교육기관(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보호(연장)아동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립준비청년의 ICL 지원을 통해 소득발생 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학업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무이자 적용) 추진

라. 4구간 이하 학부생 ICL 의무화 폐지 및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 4구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이 가계 사정에 따라 취업후상환 혜택 또는 일반상환 대출제도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4구간 이하 ICL 의무화를 폐지하여 대출제도 선택 기회 제공

※ (기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ICL 의무화  (개선) 구간무관 학자금대출 제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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