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1학기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2차 신청안내

등록일 2023.01.13. 작성자 전경예 조회 953

■ 장 학 명 :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이에,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 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장학기준

2023-1학기 학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중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호 및 2호에 따른 학생 본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75/4.5 이상 취득자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자(국가장학 필수 신청)

 

2. 신청기간

재학생 : 2023.01.16() 10:00 ~ 2023.01.20.() 16:00까지

신입생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등록금납부기간 전까지 신청

등록을 완료한 신입생, 충원합격자의 경우 등록금납부 이후 신청가능(2023.02.24.()까지)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3. 장학금액

업료 100% (정규 8학기)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재학생 ,/ 신입생 ,,서류 제출(최근 1개월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미포함

장학 신청서 : uDrims 장학 교내장학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추가버튼 장학명 선택 저장 완료

상세절차는 첨부 매뉴얼 참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학생본인명의로 발급)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하나인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

신입생 추가제출 : 수시합격생은 온라인 문서등록 확인서/정시합격생은 합격 통지서 1부 제출.

합격통지서 및 온라인 문서등록 확인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합격자발표 바로가기 서명, 수험번호 입력 확인서 출력

 

5. 제출처

대학 본관3층 교무학생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제출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30(필동326)

    동국대학교 교무학생지원팀 교내장학담당자

방문접수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6. 지급방법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전액감면자 등록방법 안내(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유드림스 신청 : uDrims 학사정보 전액장학생등록신청 신청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신청가능)

 

7. 유의사항

2023-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신청하여 수혜받은 학생에 한하여 복지장학 지급이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은 수업료 범위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입니다.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2023-1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교무학생지원팀 (02-2260-3698)

 

 

동국대학교 챗봇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