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2차 신청안내
■ 장 학 명 :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이에,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 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장학기준
▶ 2023-1학기 학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중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학생 본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75/4.5 이상 취득자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자(국가장학 필수 신청)
2. 신청기간
재학생 : 2023.01.16(월) 10:00 ~ 2023.01.20.(금) 16:00까지
신입생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등록금납부기간 전까지 신청
※ 등록을 완료한 신입생, 충원합격자의 경우 등록금납부 이후 신청가능(2023.02.24.(금)까지)
※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3. 장학금액
▶ 수업료 100% (정규 8학기)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재학생 ①,② / 신입생 ①,②,③ 서류 제출(최근 1개월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미포함“
① 장학 신청서 : uDrims → 장학 → 교내장학 →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 추가버튼 → 장학명 선택 → 저장 → 완료
※ 상세절차는 첨부 매뉴얼 참조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학생본인명의로 발급)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하나인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
③ 신입생 추가제출 : 수시합격생은 온라인 문서등록 확인서/정시합격생은 합격 통지서 1부 제출.
※ 합격통지서 및 온라인 문서등록 확인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합격자발표 → 바로가기 → 서명, 수험번호 입력 → 확인서 출력
5. 제출처
대학 본관3층 교무학생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교무학생지원팀 교내장학담당자
※ 방문접수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6. 지급방법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 전액감면자 등록방법 안내(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유드림스 신청 : uDrims → 학사정보 → 전액장학생등록신청 → 신청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신청가능)
7. 유의사항
▶ 2023-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신청하여 수혜받은 학생에 한하여 복지장학 지급이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은 수업료 범위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입니다.
▶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 2023-1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교무학생지원팀 (☎02-2260-3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