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2022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 사업 목적
-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취학아동(신생아)부터 대학까지 단절없이 장학금 지원
▶ 신청 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과 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 선발 내용
- 인원 : 대학생, 고등학생 000명, 중학생 이하 00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
▶ 장학금 지급액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 2022.09.07.(수)~09.27.(화)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 서류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일정
- 9월 : 서류 접수
-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재단 사무국) ,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 장학금 지급
▶ 문의 및 문의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031-712-8942) / www.hsf.or.kr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054-811-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