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2차 신청안내
장 학 명 :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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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지속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이에,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 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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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2022-2학기 학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중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학생 본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75/4.5 이상 취득자 -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자(국가장학 필수 신청) |
신청기간 |
2022.07.18(월) 10:00 ~ 2022.07.22.(금) 16:00까지 ※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장학금액 |
수업료 100% (8학기)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미포함" ① 장학 신청서 : uDrims → 장학 → 교내장학 →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 추가버튼 → 장학명 선택 → 저장 → 완료 ※ 상세절차는 첨부 매뉴얼 참조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학생본인명의로 발급)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하나인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 |
제출처 |
대학 본관3층 교무학생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교무학생지원팀 교내장학담당자 ※ 방문접수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지급방법 |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 전액감면자 등록방법 안내(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유드림스 신청 : uDrims → 학사정보 → 전액장학생등록신청 → 신청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신청가능) |
유의사항 |
▶ 2022-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신청하여 수혜받은 학생에 한하여 복지장학 지급이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은 수업료 범위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입니다. ▶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 2022-2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교무학생지원팀 (☎02-2260-3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