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 3회 다문화 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2022년 제 3회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1. 목적
2022년 제3회 다문화 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성적우수 및 학업 증진 욕구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스포츠 등 특기 재능 보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개요
가. 사 업 명 : 동행복지재단 지원사업 [2022년 제 3회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나. 대 상 : 북한이탈주민(청소년)은 본 사업 추천 대상자가 아님(신청 불가)
· 학업장학생_중·고·대학생 55명 내외
(중학교 2학년~고3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 특기장학생_초·중·고·대학생 25명 내외
(초등 1학년~고3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다. 장학금액 : · 학업장학금_300만원 / 55명
· 특기장학금_500만원 / 25명
3. 심사기준
1순위. 다문화가정 학생 중 성적우수 및 학업 증진의 욕구가 있는 학생
1순위. 다문화가정 학생 중 문화, 예술, 스포츠 등 특기 및 재능 보유 학생
2순위. 다문화가정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불우 환경의 청소년 중 추천을 받은 학생
3순위. 기타 장학사업 활동 목적에 부합되거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의된 학생
□세부 지원자격
구 분 |
대상 및 자격 |
|
학업장학 (중, 고, 대학생) |
- 대 상 : 중2~고3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 세부기준 : (중등) 2022년 1학기 중간 / 기말 분기별 기준 (고등) 2022년 1학기 중간 / 기말고사 합산 기준 (대학) 2022년 1학기 중간 / 기말 합산 기준 단, 대학생은 복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자도 신청 가능하나 수혜 금액별로 계산하여 선발할 예정임.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반드시 추천학교 학교장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타기관 장학금 미 수혜자 우선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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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 (초, 중, 고, 대학생) |
- 대 상 : 초1~고3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 내 용 : 문화, 예술, 기능, 수·과학 분야 등 특기 및 재능 보유 다문화가족 자녀 - 세부기준 : ‘21.1월 ~’22년 6월까지 전국대회 또는 도대회 출전 및 입상 실적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녀(증빙 필요)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반드시 추천학교 학교장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타기관 장학금 미수혜자 우선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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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 해당 분야
분 야 |
입 상 성 적 |
체육 분야 |
국가,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문화예술 분야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체단체,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등이 개최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기능 분야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수학, 과학 분야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수학올림피아드, 과학기술경진대회, 발명경진대회 등의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 추천자격 - 소속 학교 학교장, 소속대학 총장(지도교수 및 학과장 포함) (다문화기관·센터,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구청, 주민센터 등 추천대상이 아님. 추천서 작성불가) *반드시 학교장, 대학 총장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서를 제출바람. 해당 추천서만 인정됨!!!
※ 주의사항 - 담임교사 및 기관 실무자 추천 불가(추천서 작성에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추천자가 될 수 없음. 추천자는 학교장 및 학과장, 대학총장만 가능함) - 추천 학교 및 대학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개인 도장날인 및 서명은 인정되지 않음 |
□중위소득 기준(2022년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 70%(급여 및 건강보험료 납부)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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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2인 |
2,282,000 |
79,783 |
31,047 |
3인 |
2,936,000 |
102,842 |
77,067 |
4인 |
3,585,000 |
126,039 |
120,425 |
5인 |
4,217,000 |
147,798 |
144,703 |
6인 |
4,835,000 |
169,210 |
172,486 |
7인 |
5,446,000 |
191,124 |
201,464 |
8인 |
6,058,000 |
212,712 |
229,170 |
9인 |
6,669,000 |
235,821 |
258,283 |
10인 |
7,281,000 |
254,658 |
281,796 |
4. 제출서류(아래 세부 제출서류 목록 확인 바람)
구 분 |
제출 서류 |
학업장학 (중, 고, 대학생) |
- 장학생 신청서(양식), 자기소개서(양식), 학교장 추천서(양식),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등), 다문화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세부)가족관계증명서 등 국적표기가 되어 있는 서류), 성적 증빙서류(생활기록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
특기장학 (초, 중, 고, 대학생) |
- 장학생 신청서(양식), 자기소개서(양식), 학교장 추천서(양식),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등), 다문화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적표기가 되어 있는 서류), 성적 증빙서류(생활기록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21~22년도 6월까지 입상 실적 입증자료(수상확인서, 상장 사본 등) |
□ 세부 제출서류 목록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원본이 필요한 서류만!!)
서 류 명 |
발급기관 |
발급기준연도 |
비 고 |
|
1. |
[공통 제출 서류] ·장학금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
협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
-협회 홈페이지 -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kmcyouth4148
|
2. |
[학업 장학 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사본 ·특목고 및 특성화고는 백분율로 계산된 전체 성적 등수를 나타낼 수 있는 성적 증명서 사본 제출 |
소속 학교 및 대학교 |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
신청 대상자 |
3. |
[특기 장학 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입상실적 확인할 수 있는 상장 사본 및 수상 확인서 원본 |
소속 학교 및 기관 |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
신청 대상자 |
4. |
[공통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5. |
[공통 제출 서류-해당자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해당자만 제출 |
6. |
[공통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국적 표기할 것) ·가족관계증명서(세부)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도 가능 ·한국 국적인 부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모의 국적 표기)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7. |
[공통 제출 서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경우 부모 모두 제출 ·수급자는 증명서로 대체 |
건강보험공단 |
2022년 3월~5월분 (3개월)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맞벌이 경우 부모 모두 제출) |
8. |
[공통 제출 서류] (원본 제출)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
2021년도 기준 |
부 ․ 모 기준 1부 전국 ․ 전체 세목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사실없음’의 사실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 자주 틀리는 경우 - 서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서울을 제외한 타·시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없음’ 을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
(대리 발급시: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필요) |
9. |
[공통 제출 서류] 통장사본 |
은행 발급 |
- |
신청 대상자(학생) 통장사본 |
5. 기타 확인사항
- 장학금 서류 제출시 서류 목록 1건이라도 누락시 추가 보완서류 제출 전화하지 않음.
- 서류 누락시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목록을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 장학금 지원사업 일정 안내
<주요일정>
주요일정 |
기 간 |
비 고 |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2022. 7. 5 ~ 7. 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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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상자 심사 |
2022. 7. 22 ~ 9. 8 |
실사 진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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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상자 심사 (최종 선정) |
2022. 9. 13 ~ 9. 23 |
|
↓ |
||
대상자 발표 |
2022. 10. 7 |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개별 문자 발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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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배분 |
2022. 10. 12. ~ 10. 14 |
장학생 선정 학생 통장으로 입금 |
* 사업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장학금 신청서 발송처(우편만 가능)
*제출기한 : 2022년 7월 22일(금)까지(2022. 7. 22.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우편발송 : (우03164) 서울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장학금 담당자 앞
(우편 발송시 반드시 “등기”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 02)517-0119
8. 문의 : 02)517-0119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장학금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