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2년 제 3회 다문화 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록일 2022.06.30. 작성자 김시현 조회 1245

<2022년 제 3회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1. 목적

2022년 제3회 다문화 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의 성적우수 및 학업 증진 욕구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스포츠 등 특기 재능 보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개요

. 사 업 명 : 동행복지재단 지원사업 [2022년 제 3회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 대 상 : 북한이탈주민(청소년)은 본 사업 추천 대상자가 아님(신청 불가)

· 학업장학생_··대학생 55명 내외

(중학교 2학년~3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 특기장학생_···대학생 25명 내외

(초등 1학년~3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 장학금액 : · 학업장학금_300만원 / 55

· 특기장학금_500만원 / 25

 

3. 심사기준

1순위. 다문화가정 학생 중 성적우수 및 학업 증진의 욕구가 있는 학생

1순위. 다문화가정 학생 중 문화, 예술, 스포츠 등 특기 및 재능 보유 학생

2순위. 다문화가정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불우 환경의 청소년 중 추천을 받은 학생

3순위. 기타 장학사업 활동 목적에 부합되거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의된 학생

 

세부 지원자격

 

구 분

대상 및 자격

학업장학

(, , 대학생)

- 대 상 : 2~3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중등_전 교과 과목 B이상(80점 이상)

고등_인문계 : 1학년 공통과목 중 6과목 3등급 이내

2~3학년 공통과목 포함 6과목 3등급 이내

고등_특목고 : 상위 25%이내 해당자

특성화고 : 상위 15%이내 해당자

대학_직전 학기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 취득

(이수학점은 소속대학 전 이수학점 규정에 의함)

- 내 용 : 성적우수 및 학업증진의 욕구가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 세부기준 : (중등) 20221학기 중간 / 기말 분기별 기준

(고등) 20221학기 중간 / 기말고사 합산 기준

(대학) 20221학기 중간 / 기말 합산 기준

, 대학생은 복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자도 신청 가능하나 수혜 금액별로 계산하여 선발할 예정임.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반드시 추천학교 학교장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타기관 장학금 미 수혜자 우선선발 예정

  1. 년 협회 장학금 21~22년 협회 양육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제외

특기장학

(, , , 대학생)

- 대 상 : 1~3까지, 대학교 3학년까지

- 내 용 : 문화, 예술, 기능, ·과학 분야 등 특기 및 재능 보유 다문화가족 자녀

- 세부기준 : ‘21.1~’226월까지 전국대회 또는 도대회 출전 및 입상 실적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녀(증빙 필요)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반드시 추천학교 학교장의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타기관 장학금 미수혜자 우선선발 예정

  1. 년 협회 장학금 ’21~22년 협회 양육비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제외

 

 

 

특기장학 해당 분야

 

분 야

입 상 성 적

체육 분야

국가,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문화예술 분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체단체,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등이 개최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기능 분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수학, 과학 분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수학올림피아드, 과학기술경진대회, 발명경진대회 등의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추천자격

- 소속 학교 학교장, 소속대학 총장(지도교수 및 학과장 포함)

(다문화기관·센터,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구청, 주민센터 등 추천대상이 아님. 추천서 작성불가)

*반드시 학교장, 대학 총장 지도교수, 학과장의 추천서를 제출바람. 해당 추천서만 인정됨!!!

 

 

주의사항

- 담임교사 및 기관 실무자 추천 불가(추천서 작성에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추천자가 될 수 없음. 추천자는 학교장 및 학과장, 대학총장만 가능함)

- 추천 학교 및 대학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개인 도장날인 및 서명은 인정되지 않음

 

 

 

 

 

 

 

중위소득 기준(2022년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 70%(급여 및 건강보험료 납부)

 

단위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

2,282,000

79,783

31,047

3

2,936,000

102,842

77,067

4

3,585,000

126,039

120,425

5

4,217,000

147,798

144,703

6

4,835,000

169,210

172,486

7

5,446,000

191,124

201,464

8

6,058,000

212,712

229,170

9

6,669,000

235,821

258,283

10

7,281,000

254,658

281,796

 

 

4. 제출서류(아래 세부 제출서류 목록 확인 바람)

 

구 분

제출 서류

학업장학

(, , 대학생)

- 장학생 신청서(양식), 자기소개서(양식), 학교장 추천서(양식),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등), 다문화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세부)가족관계증명서 등 국적표기가 되어 있는 서류), 성적 증빙서류(생활기록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특기장학

(, , , 대학생)

- 장학생 신청서(양식), 자기소개서(양식), 학교장 추천서(양식),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등), 다문화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적표기가 되어 있는 서류), 성적 증빙서류(생활기록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21~22년도 6월까지 입상 실적 입증자료(수상확인서, 상장 사본 등)

 

 

세부 제출서류 목록

반드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원본이 필요한 서류만!!)

 

서 류 명

발급기관

발급기준연도

비 고

1.

[공통 제출 서류]

·장학금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협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협회 홈페이지

www.kmcyouth.or.kr

-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kmcyouth4148

 

2.

[학업 장학 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사본

·특목고 및 특성화고는 백분율로 계산된 전체 성적 등수를 나타낼 수 있는 성적 증명서 사본 제출

소속 학교 및 대학교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신청 대상자

3.

[특기 장학 대상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입상실적 확인할 수 있는 상장 사본 및 수상 확인서 원본

소속 학교 및 기관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신청 대상자

4.

[공통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5.

[공통 제출 서류-해당자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해당자만 제출

6.

[공통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국적 표기할 것)

·가족관계증명서(세부)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도 가능

·한국 국적인 부가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모의 국적 표기)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공고시작일 ~

접수마감일 이내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7.

[공통 제출 서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경우 부모 모두 제출

·수급자는 증명서로 대체

건강보험공단

20223~5월분

(3개월)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맞벌이 경우 부모 모두 제출)

8.

[공통 제출 서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원본 제출)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2021년도 기준

모 기준 1

전국 전체 세목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사실없음의 사실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자주 틀리는 경우

- 서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서울을 제외한 타·시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사실없음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

 

(대리 발급시: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필요)

9.

[공통 제출 서류]

통장사본

은행 발급

-

신청 대상자(학생) 통장사본

 

 

5. 기타 확인사항

- 장학금 서류 제출시 서류 목록 1건이라도 누락시 추가 보완서류 제출 전화하지 않음.

- 서류 누락시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목록을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 장학금 지원사업 일정 안내

<주요일정>

 

주요일정

기 간

비 고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2022. 7. 5 ~ 7. 22

 

1차 대상자 심사

2022. 7. 22 ~ 9. 8

실사 진행

2차 대상자 심사

(최종 선정)

2022. 9. 13 ~ 9. 23

 

대상자 발표

2022. 10. 7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개별 문자 발송

장학금 배분

2022. 10. 12. ~ 10. 14

장학생 선정 학생 통장으로 입금

* 사업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장학금 신청서 발송처(우편만 가능)

*제출기한 : 2022722()까지(2022. 7. 22.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우편발송 : (03164) 서울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장학금 담당자 앞

(우편 발송시 반드시 등기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 02)517-0119

 

8. 문의 : 02)517-0119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장학금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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