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교육보호장학(새터민) 신청안내
장 학 명 : 교육보호장학(새터민) | ||
2022-1학기 교육보호장학(새터민)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교육보호장학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대상 | · 2022-1학기 학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중 교육보호대상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1.88/4.5(백분율 70점 이상) 이상 취득자 ·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 8학기 이내인 자 | |
신청기간 | 재학생 : 2021.12.06(월) 10:00 ~ 2021.12.23.(목) 16:00까지 신입생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등록금납부기간 전까지 신청 ※ 등록을 완료한 신입생, 충원합격자의 경우 등록금납부 이후 신청가능(2022.02.25.(금)까지) ※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
장학금액 | 수업료 100% (정규 8학기) |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재학생 (계속자) | 1. 신청방법 : uDrims → 장학 → 수업료감면장학 → 교육보호장학신청 → 추가버튼 → 장학명 선택 → 저장 → 완료 ※ 상세절차는 첨부 매뉴얼 참조 2. 제출서류 : 없음 |
신입생/ 재학생 중 신규 대상자 | 1. 신청방법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① 장학 신청서 (별첨 참조) ②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시청 및 구청에서 발급 가능/최근1개월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③ 신입생 추가 서류 1) 수시합격생은 예치금 납부확인서/정시합격생은 합격 통지서를 1부 제출. ※ 합격통지서 및 예치금납부확인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합격자발표 → 바로가기 → 서명, 수험번호 입력 → 확인서 출력 2) 학력인정증명서류 1부.(고등학교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학력 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 등) 3) 주민등록등본 1부. ※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미포함" 2. 제출처 : 대학 본관3층 교무학생지원팀 우편제출 또는 방문 ※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교무학생지원팀 교내장학담당자 ※ 방문접수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
지급방법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 (재학생) 등록방법 안내(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유드림스 신청 : uDrims → 학사정보 → 전액장학생등록신청 → 신청 (고지서 발급일부터 신청가능) | |
유의사항 | ▶ [매우중요] 전액 등록 후 장학감면 및 환불이 불가하니, 등록전 반드시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 2022-1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교육보호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보호 장학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교육보호장학 신청하여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교무학생지원팀 (☎02-2260-3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