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복지장학1(본인장애) 신청안내
장 학 명 : 복지장학1(본인장애) | |||||||||||||||||||
장애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자, 복지장학1 장학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대상 및 장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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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재학생 : 2021.12.06(월) 10:00 ~ 2021.12.23.(목) 17:00까지 신입생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등록금납부기간 전까지 신청 ※ 등록을 완료한 신입생, 충원합격자의 경우 등록금납부 이후 신청가능(2022.02.25.(금)까지) ※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재학생 (계속자) | 1. 신청방법 : uDrims → 장학 → 수업료감면장학 → 복지장학(1)신청 → 추가버튼 → 장학명 선택 → 저장 → 신청서 출력 ※ 상세절차는 첨부 매뉴얼 참조 2. 제출서류 가. ‘장애정도’가 기입된 장애인 증명서 미제출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상단에 '학번'기재)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불가 ※‘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재 제출이 필요하오니, 반드시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나. ‘장애정도’가 기입된 장애인 증명서 기제출자 : 제출서류 없음 ※ 2020-2학기이후 ‘장애정도’ 기입된 장애인 증명서 제출자는 추가제출 불필요 | |||||||||||||||||
신입생/ 재학생 중 신규 대상자 | 1. 제출서류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① 장학신청서(별첨 참조) ② 장애인 증명서(제출일 기준 발급일 1개월 이내)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불가 ③ 신입생 : 수시합격생은 예치금 납부확인서/정시합격생은 합격 통지서 1부 제출. ※ 합격통지서 및 예치금납부확인서 출력 :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합격자발표 → 바로가기 → 서명, 수험번호 입력 → 확인서 출력 2. 제출처 : 대학 본관3층 교무학생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30(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교무학생지원팀 교내장학담당자 ※ 방문접수 :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
지급방법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 전액감면자 등록방법 안내(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유드림스 신청 : uDrims → 학사정보 → 전액장학생등록신청 → 신청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신청가능) | ||||||||||||||||||
유의사항 | ▶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 2022-1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복지장학(1) 본인장애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장학1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보훈대상자 제외 | ||||||||||||||||||
문의처 | 교무학생지원팀 (☎02-2260-3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