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안내
2021년도 상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안내
1. 재단 안내
○ 명 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 이 사 장 : 손 달 익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본관3층 시민교육과(우03384)
홈페이지 www.epjh.or.kr, 전화 (02)351-8512~3, 팩스 (02)351-5659
2. 장학생 선발요강
○ 선발분야 : 2개 분야(일반, 특기)
○ 선발인원 : ○○명
○ 신청기간 : 2021. 3. 29.(월) ~ 4. 7.(수) 18:00까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 신청방법 : 우편 접수
- 추천권자(학교장 등)의 직인을 받은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우편 접수
- 팩스 접수 불가, 미비서류시 심사 제외
○ 신 청 서 : 재단 홈페이지(www.epj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생마당 ▶ 모집공고 또는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선택
○ 선발방법 :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결과안내 : 6월 중 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
3.. 장학생 종류 및 구비서류
○ 일반 장학생
▶ 신청자격 : 대학교 재학생
▶ 소득구간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7구간이내(해당학기)
▶ 성적기준(2020년 하반기) : 학업성적 평점 4.5 만점에 3.0이상인 자
*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전체 40%이내인 자
▶ 장학금 수여금액 : 최대 200만원(한학기 등록금)이내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
-장학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소득구간(분위)통지서
-등록금 입증서류
-장학금 수혜 증명서
-가점증빙서류
-통장 사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특기 장학생
▶ 신청자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상성적이 있는 자
분 야 |
입 상 성 적 |
체육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문화예술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등이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
기능 |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
▶ 소득기준 : 가족 합산(전국 주택, 토지, 건축물, 상가 등)
- 부동산 : 국토교통부의 공시 가격기준으로 3억원 미만
- 전‧월세 : 임대차 계약금액 2억원 미만
▶ 장학금 수여금액 : 초등학생-30만원, 중학생-40만원, 고등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제출 서류
-장학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입상성적 증빙서류 1
-입상성적 증빙서류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2020년도)
-임대차 계약서
-장학금 수혜 증명서
-가점증빙서류
-통장 사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4. 기타사항
○ 선발 분야 2개 중 한 분야만 신청 가능
○ 장학생 신청은 1세대당 1명으로 하되 정규학기 내 재학생에 한 함 (초과 학기자 신청 불가)
○ 주거실태 자가시 주택공시가격기재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확인 작성
○ 부적격자 및 추천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
5. 접수시 유의 사항
○ 제출서류 발급일은 2021. 3. 19.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직인, 이름, 생년월일, 발급일자가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함
* 가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반드시 표시
○ 제출서류에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비공개 처리
○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파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검토 후 제출바람
♣ 가점대상 서류 안내
- 2개 이상 가점대상에 해당시 최대 가점 1개만 인정
- 대학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추가 가점 제외
- 장애인(신청자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인 경우 해당
대 상 |
가점 |
증 명 서 |
비 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대학생 제외 |
차상위계층 |
15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대학생 제외 |
장애인(정도가 심한) |
15 |
장애인증명서 |
본인에 한함 |
군인·소방관·경찰관 |
10 |
재직증명서 |
부모에 한함 |
다문화 가정 |
10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부모의 국적, 학생과의 관계 모두가 기재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