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1년도 상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안내

등록일 2021.03.22. 조회 2856

2021년도 상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 안내

 

1. 재단 안내

명 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이 사 장 : 손 달 익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본관3층 시민교육과(03384)

홈페이지 www.epjh.or.kr, 전화 (02)351-8512~3, 팩스 (02)351-5659

 

2. 장학생 선발요강

선발분야 : 2개 분야(일반, 특기)

선발인원 : ○○

신청기간 : 2021. 3. 29.() ~ 4. 7.() 18:00까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는 초대학생

신청방법 : 우편 접수

- 추천권자(학교장 등)의 직인을 받은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우편 접수

- 팩스 접수 불가, 미비서류시 심사 제외

신 청 서 : 재단 홈페이지(www.epj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접속 장학생마당 모집공고 또는

린마당 공지사항 선택

선발방법 :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결과안내 : 6월 중 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

 

3.. 장학생 종류 및 구비서류

일반 장학생

신청자격 : 대학교 재학생

소득구간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7구간이내(해당학기)

성적기준(2020년 하반기) : 학업성적 평점 4.5 만점에 3.0이상인 자

*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전체 40%이내인 자

장학금 수여금액 : 최대 200만원(한학기 등록금)이내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 서류:

-장학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소득구간(분위)통지서

-등록금 입증서류

-장학금 수혜 증명서

-가점증빙서류

-통장 사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특기 장학생

신청자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상성적이 있는 자 

분 야

입 상 성 적

체육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문화예술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등이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기능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상 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소득기준 : 가족 합산(전국 주택, 토지, 건축물, 상가 등)

- 부동산 : 국토교통부의 공시 가격기준으로 3억원 미만

- 월세 : 임대차 계약금액 2억원 미만

장학금 수여금액 : 초등학생-30만원, 중학생-40만원, 고등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제출 서류

-장학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입상성적 증빙서류 1

-입상성적 증빙서류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2020년도)

-임대차 계약서

-장학금 수혜 증명서

-가점증빙서류

-통장 사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4. 기타사항

선발 분야 2개 중 한 분야 신청 가능

장학생 신청은 1세대당 1으로 하되 정규학기 내 재학생에 한 함  (초과 학기자 신청 불가)

주거실태 자가시 주택공시가격기재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확인 작성

부적격자 및 추천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

5. 접수시 유의 사항

제출서류 발급일은 2021. 3. 19.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직인, 이름, 생년월일, 발급일자가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함

* 가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반드시 표시

제출서류에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비공개 처리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파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검토 후 제출바람

 

가점대상 서류 안내

- 2개 이상 가점대상에 해당시 최대 가점 1개만 인정

- 대학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추가 가점 제외

- 장애인(신청자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 경우 해당

 

대 상

가점

증 명 서

비 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학생 제외

차상위계층

15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대학생 제외

장애인(정도가 심한)

15

장애인증명서

본인에 한함

군인·소방관·경찰관

10

재직증명서

부모에 한함

다문화 가정

10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부모의 국적, 학생과의 관계 모두가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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