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0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등록일 2020.08.06. 조회 3567

2020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선발인원 : 124

- 고등학생 : 20(관내 고등학교 1학년)

- 전 문 대 : 16(도내, 도외 구분 없이 전국 선발)

- 4 년 대 : 88(도내 26, 서울 27, 기타 35)

 

장학금 지급액 : 236,400천원

- 고등학생 : 700,000 20= 14,000천원

- 전 문 대 : 1,800,00016= 28,800천원

- 4 년 대 : 2,200,00088= 193,600천원

 

자격기준

 

공통기준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 성적기준

고등학생

- 1학년 : 당해연도 1학기 이수한 전과목 평점평균이 85점이상인 자

 

대학생

- 입생 :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백분위 환산)85점 이상인 자

- 학생 : 20192학기와 20201학기 평점평균이 (백분위 환산) 85점 이상인 자

학년제 성적을 산출하는 대학 재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2019학년도 1년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

- 학기별(전년도 2학기, 당해연도 1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당해연도 1학기 성적 적용

- 정기학기의 성적 및 학점 기준으로 하며 계절학기는 제외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이내,

도내대회 1위 입상자이며 전체인원의 10/100 초과하지 못함

- 우수대학 또는 우수학과 재학생으로 전체인원의 20/100 넘지 않음

 

선발기준

 

선발기준 : 특정학교 편중을 막기 위해 한 학교에 선발인원을 총

선발인원의 15%를 넘지 않음(, 도내 4년대의 경우 20%)

제외대상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자격 미달자

- 정읍시에서 지급한 타 장학금 수령 학생

- 직업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재학생

심사기준 : 성적 60%, 가정형편 40% 적용

가정형편 : 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으로 평가

가산점 적용 (최대 1.2점 적용)

 

가산점 항목

점수

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 (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0.3

장애인가정 (부모, 본인만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0.3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0.3

다자녀 가정(3자녀이상)

0.3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성적

- 2순위 : 생활형편(건강보험 남부금액)

위 항목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장학금 지급제한

- 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고등학교 2, 전문대 1(4년제 학과 2), 4년제 대학 2

- 1세대 2명이상 선발 시 1명만 선발확정

다만,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경우 2명까지 선발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0. 8. 21() ~ 8. 28() 18:00(주말공휴일제외)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동사무소 (방문 제출)

체능 특기자의 경우 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직접 접수

 

구비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서식 1

2. 성적 등 확인서류 (성적증명서)

3. 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019. 7. 1 ~ 2020. 6. 30)

1) 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모두 제출 (맞벌이 부부 등)

2) 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하는 1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하지 않는 1명은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3) 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와 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기혼자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197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4. 재학증명서 1

5. 주민등록 등본 1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모 기준)제출

6.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서식 2

7.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8. 학적부 1(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9.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3자녀 이상, 한부모 등)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

. 장애인 증명서 1(부모, 본인만 적용 / 3급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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