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0-2학기 복지장학(1)본인장애 2차 신청안내

등록일 2020.07.21. 조회 2310

장 학 명 : 복지장학(1)본인장애

장애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자, 복지장학(1) 장학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장학기준

구분

장학금액

성적기준

비고

취득학점

평점평균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수업료 100%

성적제한 없음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본인)

수업료 30%

12학점

2.75이상

 

신청기간

7.27(월) 10:00~8.2(일) 23:50까지

※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재학생

(계속자)

신규 신청자

[주의]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재 제출이 필요하오니, 반드시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신청방법 : uDrims → 장학 → 수업료감면장학 → 복지장학(1)신청

                 → 추가버튼 → 장학명 선택 → 저장

 

2. 제출서류 : 장애인 증명서(제출일 기준 발급일 1개월 이내)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미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불가

  ※ 장애인 증명서 좌측 상단에 '학번'기재

 

3. 제출처 : 대학 본관3층 교무학생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30(필동3 26)

                      동국대학교 교무학생지원팀 교내장학담당자

지급방법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 전액감면자 등록방법 안내(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유드림스 신청 : uDrims → 학사정보 → 전액장학생등록신청 → 신청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신청가능)

유의사항

▶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2020-2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복지장학(1) 본인장애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장학(1)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보훈대상자 제외

문의처

교무학생지원팀 (02-2260-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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