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학 명 : 복지장학(2) - 부분장학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니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 2020-2학기 학부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자(국가장학 필수 신청)
구분 |
상세내역 |
비고 |
한부모가정 |
한부모 또는 두 분 모두 안계신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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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
3인 이상의 학생 자녀를 둔 가정
(대학원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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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가족 |
동일 주소지에 동거 가족 중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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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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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재학자(본인) |
혼인증명서 제출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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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 |
차상위계층 |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통보서발급가능자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발급 가능자 |
※ 상기 조건 중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도 장학금은 수업료 30%만 지급되므로, 중복 해당자의 경우 한곳만 선택하여 신청
※ 복지장학(2)부분장학은 복지장학(2)기초생활수급자, 복지장학(1)본인장애 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및 교내 타 장학금과 수업료 범위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및 평점평균 2.75/4.5이상 취득자 |
신청기간 |
7.27(월) 10:00~7.31(금) 16:00까지
※ 마지막날을 제외하고 17:00까지 접수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
장학금액 |
수업료 30%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1. 공통서류 : 장학 신청서
uDrims → 장학 → 교내장학 → 복지장학2(부분)신청 → 추가버튼 → 장학명 선택 → 저장 → 완료 ※ 상세절차는 첨부 매뉴얼 참조
2. 추가서류 : 본인 해당 항목에 맞는 서류
※ 증명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미포함"
구분 |
추가제출서류(①,②모두제출) |
한부모가정 |
① 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
② - 1 한부모가족 증명서
②- 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안될시
- 부/모 사망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부/모 이혼 :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제출서류상 한부모 증빙이 안될시 인정 불가. |
다자녀가정 |
①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가족정보가 모두 확인 가능한 것으로 형제, 자매가 3인 이상임을 증명 가능해야 함
② 재학 및 휴학증명서
- 형제, 자매가 재학(휴학)중임을 증명가능한 서류, 미제출시 인정불가
(형제, 자매가 대학원생인 경우 제외) |
장애우 가족 |
①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과 장애인 가족의 함께 출력되도록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가족의 동거 여부 확인시 필요)
③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증명서 |
다문화가정 |
① 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
② 다문화 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의 외국인등록증 |
결혼 후 재학자(본인) |
① 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
② 본인 혼인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대상자 |
① 가족관계증명서(본인)
② 해당서류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 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
제출처 |
대학 본관3층 교무학생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주소 :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교무학생지원팀 교내장학담당자 |
지급방법 |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 전액감면자 등록방법 안내(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유드림스 신청 : uDrims → 학사정보 → 전액장학생등록신청 → 신청
(고지서발급일로부터 신청가능) |
유의사항 |
▶ 2020-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신청하여 수혜받은 학생에 한하여 복지장학 지급이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장학(2)부분 장학은 수업료 범위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입니다.
▶ 복지장학(2)부분 장학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 2020-2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복지장학(2) 부분 장학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교무학생지원팀 (☎02-2260-3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