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장학생 선발 기준 일부 변경 안내
<포항시장학생 선발 기준 일부 변경 안내>
가.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청자격 > 포항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부모 또는 학생) > 포항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부모 또는 학생) >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심사기준 (생활정도) > 건강보험료 납부액(부모)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준용
나. 기타사항 : 당해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포항시장학생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