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복지장학1(본인장애)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0.05.12. 조회 3736

 

복지장학1(본인장애) 변경사항 안내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에 대한 기준 도입에 따른

복지장학1(본인장애) 변경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복지장학1(본인장애)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장애등급

장학금액

성적기준

장애정도

장학금액

성적기준

 

본인 장애 1~2등급

수업료 100%

없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업료 100%

없음

 

본인 장애 3~4등급

수업료 50%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3.0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업료 30%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2.75이상

 

본인 장애 5~6등급

수업료 30%

 

 

 

 

2. 적용시기 : 2020년도 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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