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학1(본인장애) 변경사항 안내
복지장학1(본인장애) 변경사항 안내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에 대한 기준 도입에 따른
복지장학1(본인장애) 변경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복지장학1(본인장애) 변경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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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장학금액 |
성적기준 |
장애정도 |
장학금액 |
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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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장애 1~2등급 |
수업료 100% |
없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료 100%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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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장애 3~4등급 |
수업료 50% |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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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료 30%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점평균 2.7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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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장애 5~6등급 |
수업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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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시기 : 2020년도 2학기부터 적용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