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정부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기등록대출)

등록일 2020.02.24. 작성자 신영은 조회 10014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제도 안내

 

1. 운영 취지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2. 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3. 승인 기준

 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ㆍ

추천절차 없음)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본인이 사고 및 질병으로 4(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 이상 입원한 학생은 학업 수행

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특별승인 교육은 이수 필요)

【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유 및 제출서류 등 】

사 유

제출서류

확인사항

본인의 사고 및 질병

입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

관이 발급한 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서류 제출일 기준 증빙서류 발급일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상

입원기간 4(주말 및 공휴일 포함 28

) 이상 여부

, 해당 학기기간(1학기: 3~6, 2학기:

9~12) 내 최소 4주 이상의 입원기간이 포

함되어야 함

 

 

 나. 재학생 기등록자 (재학생 기등록 특별승인 추천 관련)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

 → 첨부파일 '추천요청서' 작성하여 자필서명후 메일로 제출 (메일주소 : student@dongguk.edu)

     -2~3일 안에 대학에서 기등록확인 후 추천을 하면, 대출승인 문자가 가며 대출실행하면됨.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체 및 중복

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

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

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

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

이상)은 충족 필요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재학생 기등록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지원 가능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4. 승인 진행절차

【특별승인 진행 절차】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재단

학생

재단

 

 

 

 

 

 

 

 

재학생 기등록자

대상자 명단 제공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대출심사 및 승인

재단대학

학생대학

대학

재단

 

5. 승인 횟수 제한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

(성적 외 기준)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

가능 횟수는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승인으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함(092학기부터

191학기까지 특별추천 후 대출 실행한 경우 포함하여 산정)

【특별승인 횟수 계산 예시】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1

 사용한 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승인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6. 유의 사항

성적, 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해

ㅇ 다만,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관련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특별승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상 학생을 추천하여야 함

*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존 기간 및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추천 학생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을 철회할 수 있음

- 재단은 추천 학생의 선정이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대학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 경우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음

 

첨부 : (양식)기등록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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