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
2020-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수업료)은 학교가 지정한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실행 가능
예) 2020-1학기 재학생 대출실행 기간 → 2020-1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1차: 2/20~2/26, 2차: 3/16~3/18)
▶ 대출금리 인하 : 2.2% → 2.0%
※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완료자에 대한 기등록 처리는 등록기간 종료 이후 (1차: 2/27 이후,
2차: 3/19 이후) 가능합니다. (개별 기등록처리 불가)
1. 학자금대출 문의: 1599 – 2000 (평일 09:00 ~ 18:00)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 09:00~17:00
3. 대출 일정
[주의] 우리대학 등록금 대출 및 실행 마감일은 등록금 납부마감일임.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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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8.(수)~4.1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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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8.(수)~4.1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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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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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8.(수)~5.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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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8.(수)~5.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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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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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1.8.(수)~5.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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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1.8.(수)~5.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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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 산정을 위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6주 전까지 신청 권장
(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 중순 이내 신청)
4. 대출 상품 내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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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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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 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 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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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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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 외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 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 외 | |
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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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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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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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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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연 2.0%) |
․고정금리(연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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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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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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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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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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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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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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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5. 대출실행
가. 등록금 납부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출실행 버튼 클릭
→ 원활한 대출실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등록금 납부 기간 전 “대출승인”을 받아야 함
나. 대출실행 완료 → 학자금이 학교로 즉시 입금되며, 2020-1학기 등록 완료 처리
6.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 링크클릭
7. 2020-1학기 주요 개선 내용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2%→2.0%) [국정과제]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를 2.0%로 직전학기 대비 0.2%p 인
하
※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
담 경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 (개선배경) 최근 금융권의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및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재단의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필요
▪ (개선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기존 단일금리(6%)에서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2.5%)’ 형태로 개편
(’20-1학기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 (개선배경)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및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확대 필요
▪ (개선내용) 학자금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대상을 기존 ’19학년도 입학 학부생에서 ’20학년도 입학 학부생
까지 확대
※ 단,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 (개선배경) 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대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횟수제한
(현행 4회) 폐지 필요
▪ (개선내용) 학기당 150만원 한도금액(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허용
※ 단, ’20. 2월까지는 기존 횟수제한(4회)을 적용하고 ’20. 3월부터 횟수제한 폐지
학자금대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출 실행 가능
▪ (개선배경) 학자금대출자 접근성 강화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 확대
▪ (개선내용)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20학년도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개
선
※ 한국장학재단 앱학자금대출대출실행(신청현황)에서 심사 결과 확인 및 실행 가능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