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기준 안내
2019-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기준 안내
▶ 2019-2학기 국가장학 Ⅱ유형 잔여 예산이 12월 초에 입금 예정이므로, 고지서에 우선감면 되지 않은 학생의 Ⅱ유형 장학금 지급은 12월 예정. (추후 공지)
▶ 현재 국가장학금 “재단 승인”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2유형 장학금액이 현재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장학금이 “재단 추천”으로 변경되는 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이 일 단위로 고지서 반영 예정입니다. (등록금 납부가 완료 된 후 승인되는 학생은 계좌로 직접 지급)
▶ 국가장학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 심사결과 산출 시점에 따라 고지서반영 또는 현금지급 될 예정입니다.
1. 장 학 명 : 국가장학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2. 장학 지급 기준
가. 국가장학금 Ⅰ유형 선발 되어 지급(감면)된 학생
나. 성적기준 및 지원기간
구분 |
내용 |
비고 |
성적기준 |
평점평균 백분위 80점(2.75/4.5)이상 - 기초·차상위 C학점(70/100점) 이상 - 1분위~3분위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한국장학재단 기준 동일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이상 - 장애대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 ||
지원기간 |
초과학기 지원 가능(최대 지원횟수 내) |
※ 졸업학기 대상자의 경우 상기 취득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편입학 및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다. 소득분위 : 0분위~4분위
※ 5~8분위 : 해당 없음.(향후 잔여 예산 및 추가 교부금 발생 시 지급여부 결정)
라. 유의사항 : 고지서 감면된 경우라도, 과거 학기 중복지원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반환 해야함
3. 장학금액 :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학금 지원
(근로, 생활비 등 등록금 보존 목적 외 장학금은 중복지원 가능)
소득분위 |
Ⅱ유형 금액(원) |
지급처 |
비고 |
0분위 |
등록금 전액 |
한국장학재단 |
|
1분위 |
등록금 전액 | ||
2분위 |
800,000 | ||
3분위 |
800,000 | ||
4분위 |
600,000 |
4. 장학 확인 방법 : uDRIMS – 학사정보 – 장학 – 장학수혜확인원(학생 – 출력버튼)
5. 관련문의 : 학생지원팀 02-2260-304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