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9-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

등록일 2019.07.12. 조회 7174

2019-2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

 

▶ 학자금대출(수업료)은 학교가 지정한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실행 가능
  
예) 2019-2학기 재학생 대출실행 기간 → 2019-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 특별추천제도 개선 (상세내용은 하기 개선사항 참고)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직전학기 또는 총평균 백분위 60이상)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음)

▶ 대출금리 : 2.2%

 

※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완료자에 대한 기등록 처리는 1차 등록기간 종료 이후 (8/28 이후) 가능합니다. (개별 기등록처리 불가)
 

1. 학자금대출 문의: 1599 – 2000 (평일 09:00 ~ 18:00)
 
가.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 09:00~17:00

 

 

3. 대출 일정

[주의] 우리대학 등록금 대출 및 실행 마감일은 등록금 납부마감일임.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등록금 대출

 

신청: 7.12.(금)~10.18.(금)

 

실행: 7.12.(금)~10.18.(금)

 

생활비 대출

 

신청: 7.12.(금)~11.14.(목)

 

 

실행: 7.12.(금)~11.15.(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12.(금)~11.14.(목)

 

실행: 7.12.(금)~11.15.(금)

 

 

 

 

 

 

 

 

 

   ※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 산정을 위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6주 전까지 신청 권장

       (예: 8월말 등록마감 → 7월 중순 이내 신청)

 

4. 대출 상품 내용

 

   .

 

5. 대출실행
 
가. 등록금 납부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출실행 버튼 클릭
→ 원활한 대출실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등록금 납부 기간 전 “대출승인”을 받아야 함
 
나. 대출실행 완료 → 학자금이 학교로 즉시 입금되며, 2019-2학기 등록 완료 처리

 

6. 대출 신청 및 실행 매뉴얼 : 별첨 참조

 

7. 2019-2학기 주요 개선 내용

 

󰊱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20%) [국정과제]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19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를 직전학기와 동일한 2.20%로 저금리 기조 유지

※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인하

▪ (개선배경)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이 연체 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9%로 금융권 대비 높아 인하 필요

▪ (개선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일괄 6%로 인하

※ ’20-1학기 신규대출부터는 대출금리+가산금리 형태로 개편 예정

󰊳 특별추천제도 개선

▪ (개선배경) 형식적인 특별추천에 따른 학생·교직원의 불편 해소,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특별추천 신청·심사방식 개선 필요

▪ (개선내용) 성적·이수학점 미달자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 이수 시 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로 개선

※ 맞춤형 교육(특별승인 교육): 제도 내용,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 교육

󰊴 특별승인제도(특별추천제도) 성적기준 완화

▪ (개선배경) 학기 중 사고·질병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추천 최소 성적기준 완화 필요

※ 특별추천 최소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개선내용)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학생이 사고·질병으로 4주(주말·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경우 특별승인 최소 성적

기준 미적용

󰊵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

▪ (개선배경) 대출자 유형에 관계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고, 교육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아 전면 개편을 통해 금융교육의 효과

성 제고 필요

▪ (개선내용)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 수강토록 하고 재대출자는 8개 교육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 수강토록 개선

󰊶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 (개선배경)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및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확대 필요

▪ (개선내용) 학자금 대출정보 통지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의 부모에서 성년자(’19학년도 학부 신입생)*의 부모로 확대

* 단,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5세 이상자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