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복지장학(1)본인장애 신청 안내
장 학 명 : 복지장학(1)본인장애 | ||||||||||||||||||||||
장애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자, 복지장학(1) 장학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어 학비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대상 및 장학기준 |
| |||||||||||||||||||||
신청기간 |
2019. 6. 10.(월) 10:00 ~ 2019. 6. 28(금) 16:00까지 | |||||||||||||||||||||
장학금액 |
200만원 |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재학생 (계속자) |
1. 신청 방법 : uDrims → 장학 → 장학생관리 → 복지장학(1) 신청 → 추가버튼 → 장학명 선택 → 저장 → 신청서 출력 ※ 상세절차는 첨부 매뉴얼 참조 2. 제출서류 : 없음 | ||||||||||||||||||||
신규신청자 |
1. 제출서류 : 아래 두 서류 모두 제출 ① 장학신청서(별첨 참조) ② 장애인 증명서(제출일 기준 발급일 1개월 이내)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불가 2. 제출처 : 대학 본관3층 학생지원팀 방문 또는 우편제출 주소 : (04620) 서울 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30(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학생지원팀 교내장학담당자 | |||||||||||||||||||||
지급방법 |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학비감면 ※ 전액감면자 등록방법 안내(아래방법중 1가지 택하여 처리) -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납부기간에 은행방문 후 등록처리 요청 - 유드림스 신청 : uDrims → 학사정보 → 전액장학생등록신청 → 신청 (고지서발급일부터 신청가능) | |||||||||||||||||||||
유의사항 |
▶ 등록 휴학제도 폐지로 휴학시 장학금 전액이 반환처리 됩니다. ▶ 2019-2학기 휴학신청자는 복학시점에 복지장학(1) 본인장애를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장학(1)은 신청 장학으로 미신청시에는 학비감면 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교육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 제외 | |||||||||||||||||||||
문의처 |
학생지원팀 (☎02-2260-3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