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9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희망사다리 I유형) 신청 안내 [창업지원형]

등록일 2019.03.05. 조회 2318

 

 

2019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희망사다리 I유형) [창업지원형]

 

 

 

창업지원형 희망사다리 장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심있는 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추진운영절차

 

 

사다리장학 추진운영절차

 

 

 

.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19. 3. 15.(금) ~ 3. 29.() 18시 까지

 

(2) 신청방법 : 참여희망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직접 신청

 

(3) 신청전 필수 사항 미 완료자 추천 불가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가입 및 조회동의

 

(4) 홈페이지 신청시 장학재단 제출서류

    - 창업강좌이수 증빙 (선택사항)

    -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 지원대상

 

구분

내 용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학부 3,4학년 재학생 (5년제는 5학년도 가능)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자

대학 학사 규정 상 직전학기 장학금 지급위한 최소기준학점 이수자

창업지원형

장학신청가능자

창업(예정)자 및 희망자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 강좌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 예정자

창업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병원, 약국 등),

     대기업 계열 프렌차이즈

 

 

 

 

 

 

. 신규 장학생 추천기준

 

구분

학업성적

학생 창업 의지

백분위 점수

배점(50)

창업지원형

배점(50)

평가

기준

10097

50

기창업(예정)

20

9693

48

창업강의

이수(예정)

15

9290

46

8987

44

졸업학기

5

8683

42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창업행사참여도, 발전가능성 등)

10

8280

40

80점 미만

30

 

 

 

 

. 장학금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지원기간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 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지원장학금

등록금 :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신규 장학생은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가능하나,

      계속장학생은 중복지원 불가

 

창업준비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학생(장학생) 의무사항

 

구분

내 용

직무

기초

교육

수혜학기 내 이수 후,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

  (증빙자료 포함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교육이수 면제

증빙자료는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 포함 필수

1단계(최초선발학기 1회이수) - 아래의 2가지 교육 이수 필수

   - 필수 워크넷(www.worknet.go.kr) 적성검사 중 1개 실시

   - 필수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희망강의

                            선택 후 수강

2단계 : 창업행사, 자기개발, 봉사활동(8시간 이상) 1회 이상 참여

교육 미이수자 : 창업지원금 지원중단 및 해당 학기 창업준비금 반환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의무

창업

유지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 만큼 창업상태 유지 필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장기재직자 의무종사일 감면기준은 별첨 내용 확인]

창업상태 유지기간 인정기준 :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의

   창업유지기간 인정

   ► 창업유지기간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 부터 인정

의무종사보고 가능일 : 대학이 참여학생을 졸업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 진학어학연수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 되며, 군입대질병출산미취업전공심화 등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 유예가능

창업 후 폐업 등의 사정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의무 대체 인정

의무종사 포기시 수혜받은 등록금과 창업준비금 전액에

   부가금 가산하여 환수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환수금액 확정)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