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9-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

등록일 2019.01.09. 조회 8969

2019-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

 

학자금대출(수업료) 학교가 지정한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실행 가능
   ) 2019-1학기 재학생 대출실행 기간2019-1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성적기준 미충족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추천 제도이용 가능
   장학공지의 특별추천제도 안내 참고
대출금리 : 2.2%


 

1. 학자금대출 문의: 1599 2000 (평일 09:00 ~ 18:00)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 생활비 대출,취업 상환 전환대출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마감일은 18 신청 마감

  - (실행 시간) 09:00~17:00

 

 

3. 대출 일정

[주의] 우리대학 등록금 대출 실행 마감일은 등록금 납부마감일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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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등록금 대출

 

신청: 1.9.()4.17.() (분납연계대출: 1.9.5.8.)

 

실행: 1.9.()4.17.() (분납연계대출: 1.9.5.9.)

 

생활비 대출

 

신청: 1.9.()5.8.()

 

 

실행: 1.9.()5.9.()

 

취업 상환

전환대출

 

신청: 1.9.()5.8.()

 

실행: 1.9.()5.9.()

 

 

 

 

 

 

 

 

 

  ※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 산정을 위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6 전까지 신청 권장

       (: 2월말 등록마감1 중순 이내 신청)

 

4. 대출 상품 내용

학자금대출비교표

 

5. 대출실행
  . 등록금 납부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대출실행 버튼 클릭
원활한 대출실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등록금 납부 기간 대출승인 받아야
  . 대출실행 완료학자금이 학교로 즉시 입금되며, 2019-1학기 등록 완료 처리

 

6. 대출 신청 실행 매뉴얼 : 별첨 참조

 

7. 2019-1학기 주요 개선 내용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20%)

  -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 : 국세청으로부터 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ICL상환유예기간 이내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관계없이특별상환유예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곤란자 지원 강화

       ※ 단,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사유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에 한함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경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

       ※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