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추가지원금) 지급 안내
2018-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추가지원금) 지급 안내 ■ 2018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정규교부금 외에 추가지원금이 발생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지급일 : 2019.01.18(금) ◈ 2019-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2018-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추가지원금) 지급예정금액으로 일시적인 이중지원 상태입니다. 이중지원은 2019.01.18 이후에 해소 됩니다. 1. 대상자 및 장학 지급 기준 가. 우선지원 - 대 상 자 : Ⅱ유형 정규지원금 지급시 수혜 받지 못한 7분위(성적하위자)자 - 장학금액 : 400,000원 나. 우선지원 후 아래 국가장학금 Ⅱ유형(추가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 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추가지원금) 지급 기준 소득분위 Ⅱ유형 금액(원) 지급처 비고 2분위 전액 한국장학재단 상기 대상자 중 7분위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의 잔여 범위 내에서 지원 3분위 전액 4분위 전액 5분위 전액 6분위 800,000 7분위 600,000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학금 지원 (근로, 생활비 등 등록금 보존 목적 외 장학금은 중복지원 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과소지급방지 원칙에 따라 지급 가능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소득분위 0~1분위 국가장학 Ⅱ유형 정규교부금으로 전액지원 완료 라. 성적기준 및 지원기간 구분 내용 비고 성적기준 평점평균 백분위 80점(2.75/4.5)이상 - 기초·차상위 C학점(70/100점) 이상 - 1분위~3분위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한국장학재단 기준 동일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이상 - 장애대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지원기간 초과학기 지원 가능(최대 지원횟수 내) ※ 졸업학기 대상자의 경우 상기 취득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편입학 및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2. 지급방법 가. 학생지급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등록한 개인계좌로 지급 → 계좌 오류 시 유드림스 본인 계좌로 입금 예정 나. 대출상환 1) 한국장학재단 대출 : 2018-2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처리 2)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 2018-2학기 공무원 학자금대출 상환 처리 3) 기타 기관 대출 :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후 학생이 직접 해당 기관에 상환 → 미상환 시 중복지원으로 다음학기 국가장학 수혜 제한 3. 기타 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나. 전액장학 대상자 제외 (단, 근로 및 생활비 등 장학금과는 중복지원 가능) 다. 타기관 중복지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지급 제외 4. 관련문의 : 학생지원팀 02-2260-304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