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

[비자/체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구비서류 안내

등록일 2026.04.29. 조회 74

해당 내용은 2026년 4월 29 기준 작성된 내용이며최신 지침에 따른 정확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1345에 전화하시거나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원칙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에 한하여 허용함

 

2. 성적

   - 직전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

 

3. 허용 기간

   - 체류 허용 기간 내(비자 만료기간 내)에서 최대 1(새로 승인받으면 최대 1년씩 근무 연장 가능), 장소는 최대 2

※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기간은 한학기(3월 말, 9월 말)

       예: 3월 입학생 해당 연도 9월 말까지, 9월 입학생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허용

 

4. 허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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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과정의 학생은 별도 자격증 제출 시 TOPIK이 없어도 TOPIK 소지자 만큼의 근무시간 허용 (ex. MBA)

              *TOEFL 530(CBT 197, iBT 71) / IELTS 5.5 / CEFR B2 / TEPS 601(NEW TEPS 327이상

              *영어 공용 국가는 위 자격증 제출 면제

 

5. 제출서류 (모두 구비 후 국제처 허가 필요)

       ① 시간제 취업 확인서(첨부파일1) ※(첨부파일2 예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근로계약서 원본(근무내용시급근무 기간 및 시간 반드시 명시할 것)

       ③ 사업자 등록증(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사본)

       ④ TOPIK 성적표(해당자에 한해)

       ⑤ 재학증명서

       ⑥ 성적증명서 (첫학기 재학생 제출x)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사본)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첨부파일3)

           ※ 단,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 한함.

※ 서류에 화이트(수정테이프)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화이트를 사용한 경우 고용주의 직인이 필요함

 

6.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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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의사항

   - 출입국 사무소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근무를 시작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시간제 취업확인서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해야 함

   - 근무 시작일은 글로벌 학생팀에서 서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7일 이후여야 함

ex) 글로벌 학생팀 부서로 방문하여 승인을 받은 날이 26년 4월 1일이라면근무 시작일은 26년 4월 8일 이후여야함

   - 대학원생 연구 프로젝트 참여로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조교근로학생 등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신고 불필요)

   - 2025년 3월 1일 자로 대한민국 정부초청장학생도 법무부 등이 정하는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시간제 취업 가능

   - 아르바이트 장소 변경 시 반드시 15일 이내에 반드시 재신고

   -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HiKorea에서 제공하는 체류 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