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이공계 우수 외국인 장학(SRD)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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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이공계 우수 외국인 장학(SRD : Study and Research at DGU)』선발 안내 |
1. 장학 개요
가. 선발 대상
1) 2020년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외국인입학전형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및 특별전형 지원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선발함)
2) 석사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 지원 전공과 유사·동일 학과(전공) 출신자
3) 최종학력(학사 또는 석사) 과정 성적이 80/100점 이상 혹은 상위 40% 이내인 자
나. 장학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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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열 |
대상 과정 |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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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D |
이학 공학 약학 (한)의학※ |
박사과정 석·박사통합 |
‣ 등록금 100% 감면 · 입학금 · 수업료 · 연구등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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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DⅡ |
이학 공학 약학 (한)의학※ |
석사과정 |
‣ 등록금 100% 감면 · 입학금 · 수업료 |
다. 장학지원 기간
· 정규학기와 연구등록 2개 학기를 포함하여 선정 학기로부터 석사과정 최대 4학기, 박사 과정 최대 6학기, 석·박사통합 최대 8학기까지 지원
라. 장학생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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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논문 의무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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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D |
‣ SCI / SCI(E): Q2이상 · 박사: 국제저명 논문 주저자 2편 · 석·박사통합: 국제저명 논문 주저자 3편[교신저자 : 본교 전임교원(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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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DⅡ |
‣ SCI / SCI(E): Q2이상 · 석사 : 국제저명 논문 공동저자 1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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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저자의 경우는 환산비율(1/공동주저자 수)에 의거 최대 50%까지 인정함 · 논문 의무요건 충족기간(권장사항) : 석사(수료후 1년 이내), 박사/석박사통합(수료후 2년 이내) |
2. SRD / SRDⅡ 장학생 선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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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D 장학 선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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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추천학생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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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D 장학 신청 (지도교수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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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정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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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D 장학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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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처 외국인 입학 일반전형 합격자 및 특별전형(학과장추천서 발급자) 지원자만 접수가능
☑ 장학 사정 및 심사 : 일반대학원 교학팀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추천서류 심사 후 학기별 장학생 선정
☞ 국적자격(부/모/본인 모두 외국 국적 소유자 또는 입학이전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및 언어자격 등 기본자격
기준은 국제처 외국인 입학전형의 기준을 따름
☞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사본 제출 시에는 국제학생센터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사항임)
3. 장학 접수 및 추천기한 : 2020. 1. 6.(월), 17:00까지, 일반대학원 교학팀으로 서류 제출
- 합격자 발표 : 2020. 1. 15.(수) 예정
- 단, SRDm 추천자는 의료원에서 1차 선발하여 2020. 1. 8.(화)까지 제출토록 함
4. 제출서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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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명 |
학생 |
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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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신청서(지원서) (양식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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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소개서 (양식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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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계획서 (양식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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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연구실적 (양식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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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사유서 (양식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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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전학위 지도교수] 지도교수 추천서 (양식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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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본교 전임교원 작성] SRD장학추천서 / 공동연구 수행계획서(양식 6-1 및 6-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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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학선정자 준수 및 의무사항 (양식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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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실적물 증빙자료/한국어 관련 공인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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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경우 재학중이라도 장학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가. 학기별 평점평균(GPA) 3.5 미달 시 장학금 미지급(성적기준 충족 시 복원 가능)
나.지도교수 평가결과, 장학지급 불가 의견인 경우 :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 중단 통보
※ 장학생 중도포기(본인 희망 / 미입국 / 연락두절 등) 발생 시 조치사항
가. SRD / SRDⅡ 장학생은 중도포기시 수혜장학금을 반환하거나, 의무 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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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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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장학금 반환 또는 의무논문 요건 충족 시 |
- 학위수여 절차 진행 - 제반 증명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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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장학금 미반환 또는 의무 논문 요건 미충족 시 |
- 이수학기 불인정 - 제반 증명서 발급 중지 - 학력조회 미회신 |
나. 국제저명 학술지 의무논문 게재 완료 시까지 학위청구논문(초록발표) 신청 및 학위수여는 불가합니다.
다. 중도포기 시 의무논문 산출 기준 : 중도포기 학기 × 0.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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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도포기 시 의무논문 산출기준(국제저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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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5학기 |
6학기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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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0.5편 |
1편 |
1.5편 |
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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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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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 |
0.5편 |
1편 |
1.5편 |
2편 |
2.5편 |
3편 |
주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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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1편 |
1편 |
1편 |
1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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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