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공지

[입학]

2020-1학기 이공계 우수 외국인 장학(SRD) 선발 안내

등록일 2019.12.19. 조회 5291

2020학년도『이공계 우수 외국인 장학(SRD : Study and Research at DGU)』선발 안내

 

 

1. 장학 개요

 

. 선발 대상

  1) 2020년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외국인입학전형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및 특별전형 지원자

(특별전형 지원자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선발함)

  2) 석사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 지원 전공과 유사·동일 학과(전공) 출신자

  3) 최종학력(학사 또는 석사) 과정 성적이 80/100점 이상 혹은 상위 40% 이내인 자

 

. 장학 지원 내용

구분

계열

대상 과정

장학금

SRD

이학

공학

약학

()의학

박사과정

석·박사통합

등록금 100% 감면

· 입학금

· 수업료

· 연구등록비

SRDⅡ

이학

공학

약학

()의학

석사과정

등록금 100% 감면

· 입학금

· 수업료

 

. 장학지원 기간

  · 정규학기와 연구등록 2개 학기를 포함하여 선정 학기로부터 석사과정 최대 4학기, 박사 과정 최대 6학기, 석·박사통합 최대 8학기까지 지원

 

. 장학생 의무사항

구분

논문 의무요건

SRD

SCI / SCI(E): Q2이상

· 박사: 국제저명 논문 주저자 2

· 석·박사통합: 국제저명 논문 주저자 3[교신저자 : 본교 전임교원(지도교수)]

SRDⅡ

SCI / SCI(E): Q2이상

· 석사 : 국제저명 논문 공동저자 1

 

· 공동주저자의 경우는 환산비율(1/공동주저자 수)에 의거 최대 50%까지 인정함

· 논문 의무요건 충족기간(권장사항) : 석사(수료후 1년 이내), 박사/석박사통합(수료후 2년 이내)

 

2. SRD / SRDⅡ 장학생 선발 절차

 

 

 

 

 

 

 

 

 

 

 

 

 

 

 

 

 

 

SRD 장학

선발안내

지도교수

(추천학생 선정)

SRD 장학 신청

(지도교수 추천)

장학사정 및 심사

SRD 장학

합격자 발표

 

 

 

 

 

 

 

국제처 외국인 입학 일반전형 합격자 및 특별전형(학과장추천서 발급자) 지원자만 접수가능

장학 사정 및 심사 : 일반대학원 교학팀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추천서류 심사 후 학기별 장학생 선정

 

국적자격(//본인 모두 외국 국적 소유자 또는 입학이전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및 언어자격 등 기본자격

기준은 국제처 외국인 입학전형의 기준을 따름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사본 제출 시에는 국제학생센터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사항임)

 

 

3. 장학 접수 및 추천기한 : 2020. 1. 6.(), 17:00까지, 일반대학원 교학팀으로 서류 제출

  - 합격자 발표 : 2020. 1. 15.() 예정

  - , SRDm 추천자는 의료원에서 1차 선발하여 2020. 1. 8.()까지 제출토록 함

 

4. 제출서류(양식)

제 출 서 류 명

학생

지도교수

1. 장학신청서(지원서) (양식1)

 

2. 자기소개서 (양식2)

 

3. 학업계획서 (양식3)

 

4. 주요연구실적 (양식4)

 

5. 지원사유서 (양식5)

 

6. [직전학위 지도교수] 지도교수 추천서 (양식6)

 

6-1/2. [본교 전임교원 작성] SRD장학추천서 / 공동연구 수행계획서(양식 6-1 6-2)

-

7. 장학선정자 준수 및 의무사항 (양식7)

8. 연구실적물 증빙자료/한국어 관련 공인성적표 1(해당자에 한함)

 

 

 

5. 다음의 경우 재학중이라도 장학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학기별 평점평균(GPA) 3.5 미달 시 장학금 미지급(성적기준 충족 시 복원 가능)

.지도교수 평가결과, 장학지급 불가 의견인 경우 :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 중단 통보

 

 

장학생 중도포기(본인 희망 / 미입국 / 연락두절 등) 발생 시 조치사항

. SRD / SRDⅡ 장학생은 중도포기시 수혜장학금을 반환하거나, 의무 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해당 대학원생

수혜장학금 반환 또는 의무논문 요건 충족

- 학위수여 절차 진행

- 제반 증명서 발급 가능

수혜장학금 미반환 또는 의무 논문 요건 미충족

- 이수학기 불인정

- 제반 증명서 발급 중지

- 학력조회 미회신

 

. 제저명 학술지 의무논문 게재 완료 시까지 학위청구논문(초록발표) 신청 및 학위수여는 불가합니다.

 

. 중도포기 시 의무논문 산출 기준 : 중도포기 학기 × 0.5

구분

중도포기 시 의무논문 산출기준(국제저명)

비고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이상

박사

0.5

1

1.5

2

-

-

주저자

석·박사통합

0.5

1

1.5

2

2.5

3

주저자

석사

1

1

1

1

-

-

공동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