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교육센터] 2026-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시행 안내
2026-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안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방지를 위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본교 3~4학년 (4학기 이상 이수학생), 초과학기생 불가_첨부파일1 안내문 참고
- 창업실습(3학점) : 2026년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 소속 재학생, 창업강좌* 1개 이상 이수, 창업동아리 확인서 발급 필수(이메일)
- 창업현장실습(9, 12학점) :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 창업강좌* 2개 이상 이수(기존 1과목 이수 + 2026학년도 2학기 1과목 수강 인정)
*창업강좌 리스트는 붙임1(5pg~) 참조
∎ 신청기간: ~2026.8.24(월), 소속 학사운영실로 제출
*신청 전 필요시, 창업교육센터에 적격여부 검토 요청
∎ 문의: 창업교육센터(02-2260-4995, dgceo@dg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