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적]

징계 공고(연구실 내 위해행위 시도)

등록일 2026.04.09. 조회 294

2026년 3월 26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 사실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및 심의 결과
 - 일반대학원 00학과 → 퇴학 
 
2. 사유 : 연구실 내 위해행위 시도

 

3. 관련근거 : 학칙 제59조(학생의 의무), 제62조(징계), 학생준칙 제24조(징계대상)

 
※ 학내 유사사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징계사유를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