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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고(연구실 내 위해행위 시도)
2026년 3월 26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 사실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및 심의 결과 - 일반대학원 00학과 → 퇴학 2. 사유 : 연구실 내 위해행위 시도
3. 관련근거 : 학칙 제59조(학생의 의무), 제62조(징계), 학생준칙 제24조(징계대상)
※ 학내 유사사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징계사유를 공고함.
2026-1학기 열린전공학부 MINT 오픈 특강 안내(04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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