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프로그램 및 특강]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등록일 2022.10.31. 작성자 이소윤 조회 2069

2022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2022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학점신청 및 선발완료 후 현장실습 기간 미이수 또는 중도이탈 시, F학점이 부여되오니 학점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학생 모집 및 신청방법, 실습기업 모집 현황은 추후 별도 게시글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IPP형과 일반형 현장실습 중복지원 불가 (최초지원 기업 외 탈락 처리)

 

현장실습 최종선발자 대상으로 12/16() 현장실습 사전직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 및 시간은 추후 선발자 대상으로 재안내 (오프라인 대면 교육 진행)

 

1. 2022학년도 겨울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Co-op)1

ITS4009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2

현장실습(Co-op)2

ITS4010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3

현장실습1

ITS4013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4

현장실습2

ITS4014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 계절학기 출석일 40일 이상(8주 이상) 실습 시 현장실습(Co-op)1·2 이수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중 선택, 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수강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32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가능

학점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휴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3학점

 

수강 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수강 취소

- 기업에서 선발된 후에는 포기 불가

- 수강정정 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 교과목

동시수강

구분

재학생

휴학생

동시

수강

여부

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강 가능

(: 1월 일반교과목 수강, 1월 현장실습 수강 시 : 불가)

(: 1월 일반교과목 수강, 2월 현장실습 수강 시 : 가능)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최대

신청

가능

학점

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시,

현장실습교과는 3학점만 신청 가능

(일반교과목 합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webEX

강의

불가

성적

평가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구분

평가방법

성적등급

여름학기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60%

P/F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18시간(5일제), 최소 4(1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3년 월 기준 2,010,580)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 (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참여 불가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참여 불가

실습기간

- 실습기간 : 2023. 01. 01 ~ 2023. 02. 28 중 출석일20일 이상(4) 또는 출석일40일 이상(8)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되므로 3학점 취득을 위해 20, 6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40일 이상을 출석해야함.

1개월 근무 ” 1일 휴일

사전교육

- 2022.12.21.(수) 10:00~14:00 (변경 시 안내)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참석해야함(온라인 교육 없음/선발자에 한해 추후 재안내)

기업협약방법

-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온/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제출과제

월간보고서 종합보고서 중간점검서 등

실습 지원비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이상)

*실습지원비는 기업별로 상이

운영

시스템

- 일반형 현장실습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3. 업무 프로세스

No.

업 무

주체

일정

비 고

1

참가기업 신청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2022.12.02.

현장실습운영시스템

2

학생-기업 매칭(실습처 확정)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2022.12.09.

3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2022.12.15.

그룹웨어

4

사전직무교육

현장실습지원센터

2022.12.21.

 

5

교과목 개설

교무학생지원팀

2022.12.16.~12.19

uDrims

6

분반(전공)별 교원 등록

7

전공인정 승인

학과주임교수

2022.12.21.~12.23

8

전공인정 결과에 대한 학생확인

참여 학생

2022.12.23.~12.27

9

수강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

2023.01.02.

10

3자 협약

참여 학생

실습시작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1

수행점검

담당교수/직원

실습기간 중

서면점검

12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여 학생

2023.03.02

현장실습운영시스템

13

출석/기업평가

현장실습기관

2023.03.08

14

성적평가

학과주임교수

2023.03.20.~03.22

uDrims

15

학점등재

교무학생지원팀

2023.03.29

16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참여 학생

2023.03.29.~03.30

현장실습지원센터

*상기 운영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실습 기업 지원(기업-학생 매칭) 방법

구분

내용

비고

일반형

학과모집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또는 학과사무실 문의

현장실습 시스템 접속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신청관리 현장실습지원 검색

협약

현장실습

현장실습 지원센터모집

- 현장실습지원센터 문의

(기업 서류전형 및 면접 후 선발 )

현장실습 시스템 접속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신청관리 현장실습지원 검색

 

5.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 : 02-2260-4941 / 카카오톡 채널 동국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연락처

학사운영실

전화번호

학사운영실

전화번호

불교대학

02-2260-3098

경영대학

02-2260-8889

문과대학

02-2260-3757

바이오시스템대학

031-961-5105

이과대학

02-2260-3757

공과대학

02-2260-3858

법과대학

02-2260-3227

사범대학

02-2260-3110

사회과학대학

02-2260-3104

예술대학

02-2260-3605

경찰사법대학

02-2260-3104

약학대학

031-96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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