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업/성적]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안내(코로나19 관련)

등록일 2022.03.02.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615

유고결석 인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코로나19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가) 유고결석 사유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전염병 환자

     나) 결석 허용 한계 : 격리권고기간 내

     다) 증빙서류(아래 중 택일)

       1)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격리권고 기간기재)

       2) PCR검사 양성확인서

        3) 방역당국 문자 캡쳐화면

        4) PCR검사 안내 문자

. 적용시기 : 2022.03.02.부터

동국대학교 챗봇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