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기타]

2021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2.01.07. 조회 3184

 

2021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육비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안됨

 

 

 

2. 교육비 공제 신청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

 

 

3. 교육비납입증명서

 

  . 대 상 : 2021년 등록금 및 지급된 장학금(연 단위)

 

  1) 2021 1 ~ 2월 지급받은 2020학년도 장학금은 2021년 교육비에서 차감

 

  2) 2022 1 ~ 2월 지급받은 2021학년도 장학금은 2022년 교육비에서 차감

 

 

  . 공제금액 : 등록금(A) - 장학금 등(B)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A-B)

 

 

  . 등록금(A)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 선택경비(학생회비 등), 기숙사비, 논문심사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 장학금 등(B) : 학비감면 등 + 직접지급액

 

    1) 학비감면 등 : 등록금 납부 시 고지서에 반영된 장학 및 학자금 대출

 

    ※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납부시점이 아닌 상환시점에 공제 가능 

예시

예 시

학자금대출 실행

학자금대출 상환

교육비 공제시기

2021

2022

2022

 

 

    2) 직접지급액 : ‘학비감면 등’을 제외한 장학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2]

 

     교육비 중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한다.

 

     ▶ 『근로복지법』 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4.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 발급시기 : 2022 1 15() 이후

 

  . 발급방법

 

    1) 유드림스(uDRIMS) 발급

 

      ) 발급방법 : 유드림스(uDRIMS) 로그인 → 학사정보/대학원학사 → 등록

 

                        → 수납관리 → 교육비납입증명서출력 → 납입증명서인쇄

 

      ) 바로가기 클릭

 

      [납입증명서인쇄]를 클릭하여도 출력되지 않는 경우 출력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설치 후

 

       재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학부모학사정보서비스(DEIS) 발급

 

     ※ 학부모님은 학생의 개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및 보호자 연락처 입력 후 이용 가능

 

      ) 발급방법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학부모 → DEIS(학부모포탈)

 

                         DEIS(학부모포탈) 바로가기 → DEIS(학부모포탈) 로그인

 

                         → 등록정보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바로가기 클릭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발급

 

    ※ 학부모님은 학생의 자료제공동의 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간소화 자료 조회 → 교육비

 

      ) 바로가기 클릭

 

 

5.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서류이므로 연간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2022학년도 신입생이 납부한 교육비는 2022년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제3자에게 발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 학부모님의 경우 학생에게 직접 수령하거나 학부모학사정보서비스(DEIS)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개인정보제공 사전동의(연락처 등록 포함) 또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필요)

 

 

6. 문의처

 

  . 등록금[총교육비(A)] 관련 문의 : 재무팀 ☎02-2260-3087

 

  . 장학금[장학금등(B)] 관련 문의

 

     1) 학부 : 교무학생지원팀

 

       ① 교내장학 ☎02-2260-3044

 

       ② 교외장학 ☎02-2260-3045

 

       ③ 국가장학 ☎02-2260-3046

 

     2) 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02-2260-3038

 

     3) 특수/전문대학원 : 각 특수/전문대학원 학사운영실

 

  .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관련 문의 : 콜센터 ☎126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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