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내 위계에 의한 인권침해에 따른 징계 공고
2020년 9월 17일 학생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 사실을 공고합니다.
1. 징계 내용
- 사 유 : 학과 내 위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학부 학생에게 폭언, 물건투척 등 폭력적 행위)
- 심의결과 : 유기정학 3개월
- 대 상 자 : 일반대학원 조소전공 조교
- 관련근거 :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제2조, 제3조, 학칙 제59조, 제62조, 학생준칙 제2조, 제24조의 위반
* 학내 유사사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징계사유를 공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