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기타]

등록금 분할납부자 학자금대출 불가 안내

등록일 2020.02.14. 조회 5909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학자금대출이 불가하며 생활비 50만원 실행후 잔여 금액(100만원) 실행이 불가하므로, 분할납부 신청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비 50만원 우선실행 후 잔여 금액 실행을 위해서는 기등록 처리를 해야하나, 기등록 처리는 등록금 완납(일시납)을 한 학생만 가능함. 우리대학 분할납부 마지막 차수 일정이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 일정과 맞지 않아 이에 따른 처리가 불가함. 따라서 생활비를 최대금액(학기당 150만원)으로 대출받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 납부 신청시 신중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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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교무학생지원팀(02-2260-3698)

-분할납부 : 재무팀 (02-2260-3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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