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증빙용 서류위조에 따른 징계 공고
학생상벌위원회에서 2019년 8월 22일 아래의 사유로 징계사항을 의결하였고, 의결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소 속 | 학년 | 학번 | 사 유 | 비 고 |
법과대학 법학과 | 4 | 2012****** |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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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 4 | 2012****** |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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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 4 | 2013****** |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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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회계학과 | 1 | 2018****** |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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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경영학부 | 2 | 2016******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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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북한학전공 | 4 | 2012******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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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고결석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 위변조
3. 위조서류 종류
- 징병검사 확인서
-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 입원확인서
- 면접응시 확인서
- 회사면접 확인서
- 진단서
4. 관련근거 : 학칙 제 59조, 제 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