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적]

유고결석 증빙용 서류위조에 따른 징계 공고

등록일 2019.09.03. 조회 6908

 

 

학생상벌위원회에서 2019년 8월 22일 아래의 사유로 징계사항을 의결하였고, 의결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소 속

학년

학번

사 유

비 고

법과대학 법학과

4

2012******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4

2012******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4

2013******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경영대학 회계학과

1

2018******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경영대학 경영학부

2

2016******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사회과학대학 북한학전공

4

2012******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2. 유고결석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 위변조

 

3. 위조서류 종류

  - 징병검사 확인서

  -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 입원확인서

  - 면접응시 확인서

  - 회사면접 확인서

  - 진단서

 

4. 관련근거 : 학칙 제 59조, 제 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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