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교직]

수료생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의무 이수 횟수 변경 안내

등록일 2018.03.13. 조회 19623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의무 이수 횟수 변경 안내(수료생)

 

 

    교육대학원.사범대학 교학팀에서는 교육부 세부 지침 변경에 따라 수료생에 대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의무 이수 횟수 변경 사항은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최종 졸업시점을 기준으로 의무 이수 횟수 산정

(변경 후) 수료시점에 따라 의무 이수 횟수 산정

 

수료 일자

2016. 2. 이전

2016. 8.

2017. 2. 이후

비고

의무 횟수

0

1

2

규정시행일 ‘16.03.01.

 

※ 재학생의 경우 변동사항 없음(2017.2월 졸업자부터 2회 적용) 

 

○ 적용시기: 2018년 가을 졸업부터 적용

 

○ 관련 문의

- 학부: 02-2260-3107~8

- 교육대학원: 02-2260-3110~1

 

 

교 육 대 학 원 · 사 범 대 학 장

동국대학교 챗봇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