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기타]

휴학생 등록제도 변경 안내

등록일 2017.06.08. 조회 82965

휴학생 등록제도 변경 안내

 

   현행 등록금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이월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도 변경사항을 안하오니 향후 휴학예정자(일반, 병사, 질병 등 모든 휴학 포함)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2017학년도 1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이월 허용

 

2. 대 상 자 : 모든 휴학예정자

 

3.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휴학자 등록금

등록금 이월

(복학학기)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또는 징수

전액 반환

휴학 신청기한

-

(신설) 학기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4. 등록금의 반환기준 

휴 학 신 청 일

반환금액

공제(납부)금액

학기개시 전 ~ 학기개시 14

전액 반환

-

학기개시 15~ 학기개시 30

등록금의 5/6 해당액

1/6 해당액

학기개시 31~ 학기개시 60

등록금의 2/3 해당액

1/3 해당액

학기개시 61~ 학기개시 90

등록금의 1/2 해당액

1/2 해당액

학기개시 90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전액

 

5. 유의사항

  가. 학기개시 14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또는 징수

  나. 휴학생의 장학금은 취소되며, 복학학기에 재신청이 필요 함

      [, 우수장학금(성적우수장학, 모범장학, 수석장학 등)은 복학학기로 이월]

  ※ 휴학생 등록제도 변경 관련 FAQ 바로가기

 

6. 문의처 

구 분

문의사항

부 서 명

연 락 처

( 02-2260- )

전 체

등록

재무팀

3087

학 부

장학

교무학생지원팀

3044~46

·복학

교무학생지원팀 또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홈페이지 참조

일반대학원

장학

일반대학원 교학팀

3038

·복학

일반대학원 교학팀

3036

특수/전문

대학원

장학 및

·복학

특수/전문대학원 교학팀

홈페이지 참조

 

 

동국대학교 챗봇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