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법적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안내(드림패스 마일리지 10점 적립)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교내 구성원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수강방법: 이클래스 [2025_장애인식개선교육_학생] 수강하기(영어/한국어 강의 중 1개 선택 수강) (바로가기 https://eclass.dongguk.edu)
-마일리지 적립방법: 교육 수강 후 드림패스 [역량개발]-[비교과프로그램]-[비교과프로그램신청]-[2025 이클래스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하기 (바로가기 학생역량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