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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통행 금지 안내

등록일 2024.10.29. 작성자 이진복 조회 311

최근 서울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교내 통행을 금지 하오니,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학내 통행 임시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20.] [행정안전부령 제431, 2023. 10. 19., 일부개정]

2. 시기 : 2024114()부터

3. 적용 장소 : 서울캠퍼스 전체

4. 사유

  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증가

    1) 최3년간(2020~2022) 살펴보면 총 5, 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사망했으, 5,570명이 부상당함.

    2) 20243월 광주 소재 대학 주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발생

  나. 서울캠퍼스 지형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어려움(경사진 도로, 굽은 도로 등)

  다. 사고 발생 시 학내 보험 적용범위 불분명

  라. 불법주차 등 학내 민원 증가

사진자료 1

붙 임 :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불법 주정차 사진 현황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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