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교내 시설대관 제한 안내

등록일 2022.02.07. 조회 839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라 교내시설 대관 제한을 연장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1. 시설대관 전면 제한기간 : ~ 2022.02.20. 까지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과 동일)

 

2. 제한시설 : 강의실, 세미나실, 운동장 등 교내시설 일체

 

3. 기타사항

  - 학교 공식행사는 적용 제외 (필수적 교육, 업무활동에 한함)

  - 기 승인 대관내역은 일괄 승인취소 예정

  - 대관제한 기간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연장 가능 (재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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