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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신고 안내
병역면탈(또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자 신고 1588-9090 /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02-820-4686
SKT와 함께하는 AI 커리큘럼 'LIVE 고민 상담소' 안내(10/18 13시마감)
[고시반] 2021년도 5급(행정) 2차 시험 합격자 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