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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반] 2021-1학기 5급 (기술)반, 변리사반 입반시험 추가 신청 공고

등록일 2021.01.18. 작성자 이주영 조회 3377

2021-1학기 5급 (기술)반, 변리사반  입반시험 추가 신청 공고

 

 

▪ 대 상 본교 재학생휴학생졸업생 편입 포함 06학번 이상 지원 불가

 

▪ 신청 기한 : 2021년 01월 18() ~ 2021년 01월 21()

 

▪ 신청 방법 :  신청하기 클릭

 

▪ 제출 서류 입반신청서 (입반 신청 시 파일 첨부)

 

▪ 시험 일정은 이번주 내에 입반시험 공고로 공지될 예정이오니 필히 확인

 

시험명

시험유형 및 과목

시험 장소

시험 일정

5급 공채(기술)

PSAT

(헌법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온라인

2월 초

예정

변리사반

산업재산법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법학관 내 강의실

 


 

※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 응시 불가

 

2. 기존 고시반 입반 학생도 반드시 응시해야 함

 

3. 1개월 이상 고시반 출석 불가자의 경우 고시반 지원 불가 (인턴 등)

 

4. 2021-1학기부터 입반 시험 장학 제도 인원 규정 및 장학 금액 등 개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입반신청자들은 참고하기 바람

 1) 최대 장학 인원

  가학기별 입반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 A장학상위 10%이내 / B장학상위 11%~20% / C장학상위 21%~40%

  나학기별 입반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 A장학: 1명 / B장학: 1명 / C장학: 1

 ※ 학기별 입반 시험을 진행하지 않거나입반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미지급

 ※ 장학인원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고시반별 A장학(60만원), B장학(40만원), C장학(30만원지급

 3) 위의 장학 외에고시반별 조성된 고시 장학기금을 활용하여 추가 지급 예정임

 

5-1. 고시반 기숙사(남산 학사입실 희망자는 반드시 신청란에 표기(추후 신청 불가)

 기숙사 신청자가 입실 인원보다 많을 경우 입실이 불가 할 수 있음


5-2. 기숙사 신청자는 기숙사 합격 발표 후아래의 서류 제출 요청을 위해 별도 공지

 1) 2021.02.01. 이전 입국자

  가출입국사실 증명서 1

  - 출입국사실 증명서 대체 가능여권에 찍힌 입국도장 또는 Entry Confirmation 사본

  나흉부 엑스레이 검사결과서 1

  -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검사 유효

  -해외에서 받은 검사 결과서도 유효

  다코로나19 질문지 1

  라코로나19 확약서 1

2) 2021.02.01. 이후 입국자

 가코로나 검사 결과서 1

 나출입국사실 증명서 1

  - 출입국사실 증명서 대체 가능여권에 찍힌 입국 도장 또는 Entry Confirmation 사본

  - 해외 거주 중이었던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경과해야 입사 가능

 


 

문의 : 02-2260-8682 (방학중 10:00~17:00, 점심 12:00~13:00)

 

 

 

 

 

 

 

                      동국대학교 교무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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