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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간 「용산 청년지음」 운영 수탁기관 모집 안내

등록일 2020.08.14. 조회 2610

청년공간용산 청년지음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1. 사 업 명 : 용산 청년지음민간위탁 운영

 

2.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칭 : 청년공간용산 청년지음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63-70 공공시설동 3(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내)

. 규 모 : 710(전용면적)

. 주요시설 : 북카페, 세미나실, 공유부엌, 대강당, 미니영화관 등

 

사무공간

휴게공간

모임공간

활동공간

전시공간

운영사무실

북카페, 힐링룸 미니영화관

세미나실(4), 공유부엌

대강당, 다목적실

전시실

 

 

3. 위탁사무

. 지역 청년 역량 강화

- 지역 청년 활력증진 및 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 이슈 연구실행 지원

. 정보 공유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 지역 내 청년지원정보 집적(지역정보)

자치구 청년정책 및 자치구 출연 공공기관 사업, 지역 내 청년활동, 기타 민간기업 사업 정보 등 수집

- 청년대상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및 소통채널 운영

상시 소통 가능한 온라인 채널 운영(ex. 전화, 문자, 카카오채널 등)

 

.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년활동 거점공간 역할 제공

- 용산구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기획형 자발적 커뮤니티 모임 운영

일상적인 주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모임, 전문 콘텐츠에 기반한 모임 등

기획형 모임 운영

-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망지원

 

. 특화사업

- 지역 기반 청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장소, 정보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지원 프로그램 등

 

. 시설 관리 · 운영

- 간구성, 시설 정비, 대관, 자산·물품 및 비품관리, 운영규정 제정,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등 공간관리 및 운영 전반

 

.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추진

 

. 밖에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관련 사업

 

4. 위탁기간 : 2020. 9. 21. ~ 2023. 9. 20.(3)

위탁운영 개시일은 수탁업체 공모 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위탁사업비(2020)

. 사업기간 : 2020. 9. 21.(예정) ~ 12. 31.

. 위탁금액 : 75,000천원 위탁운영 개시일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020.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중 일부(서울시와 사전협의 필요)

용산 청년지음 운영예산 외 별도 예산으로 진행 예정

 

예산항목

산출내용()

소요예산

비고

인건비

인건비(센터장 포함 인력 3)

2021년도 2명 추가 채용(예정)

40,000

향후 인건비는 조정될 수 있음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시설유지 등

15,000

 

사업비

청년능력개발 및 역량 강화 사업

청년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공간운영

지역 특화사업

20,000

세부사업내용은 참여

기관이 위탁사무 참고 하여 구체적 제시

내년 예산에 전체 예산액 중 사업비가 최소 40%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비 반영(예정)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일부(예정)

별도예산

서울시 협의 중

총 계

75,000

 

 

 

2021360,000천원 내외 예산 편성 요구 예정(추후 협의)

위탁금액 및 예산 세부내역은 수탁기관 선정 후 위탁개시일 및 사업계획 조정 등에 의거 변동 가능

인건비 지급기준은 내부 지침에 따름

 

6. 응모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서울시 및 용산구 청년정책에 맞추어 시설운영, 청년 이슈 관련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

있는 서울시 소재의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설립 일자가 모집공고일(8.10.) 기준 최소 1년 이전일 것

. 최근 3년 이내에 청년관련 사업(청년시설 운영 및 공간관리 사업, 청년활동 지원사업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사업 등) 1개 분야 이상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증빙자료 :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 외 대 상

 

 

 

 

 

 

 

 

 

 

 

 

 

 

 

접수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위탁취소,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제재 등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법인)

순수 종교 활동 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법인)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법인)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협약 해지된 단체(법인)

사업자 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단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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