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간 「용산 청년지음」 운영 수탁기관 모집 안내
청년공간「용산 청년지음」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1. 사 업 명 : 「용산 청년지음」민간위탁 운영
2. 위탁시설 현황
가. 시설명칭 : 청년공간「용산 청년지음」
나.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공공시설동 3층(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내)
다. 규 모 : 710㎡(전용면적)
라. 주요시설 : 북카페, 세미나실, 공유부엌, 대강당, 미니영화관 등
사무공간 |
휴게공간 |
모임공간 |
활동공간 |
전시공간 |
운영사무실 |
북카페, 힐링룸 미니영화관 |
세미나실(4개), 공유부엌 |
대강당, 다목적실 |
전시실 |
3. 위탁사무
가. 지역 청년 역량 강화
- 지역 청년 활력증진 및 역량 강화
‣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이슈 연구실행 지원
나. 정보 공유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 지역 내 청년지원정보 집적(지역정보)
‣ 자치구 청년정책 및 자치구 출연 공공기관 사업, 지역 내 청년활동, 기타 민간기업 사업 정보 등 수집
- 청년대상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및 소통채널 운영
‣ 상시 소통 가능한 온라인 채널 운영(ex. 전화, 문자, 카카오채널 등)
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청년활동 거점공간 역할 제공
- 용산구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기획형 자발적 커뮤니티 모임 운영
‣ 일상적인 주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모임, 전문 콘텐츠에 기반한 모임 등
기획형 모임 운영
-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
라. 특화사업
- 지역 기반 청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장소, 정보접근성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지원 프로그램 등
마. 시설 관리 · 운영
- 공간구성, 시설 정비, 대관, 자산·물품 및 비품관리, 운영규정 제정,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등 공간관리 및 운영 전반
바.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추진
사. 그밖에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관련 사업
4. 위탁기간 : 2020. 9. 21. ~ 2023. 9. 20.(3년)
※ 위탁운영 개시일은 수탁업체 공모 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위탁사업비(2020년)
가. 사업기간 : 2020. 9. 21.(예정) ~ 12. 31.
나. 위탁금액 : 금75,000천원 ※ 위탁운영 개시일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020.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중 일부(서울시와 사전협의 필요)
※ 용산 청년지음 운영예산 외 별도 예산으로 진행 예정
예산항목 |
산출내용(안) |
소요예산 |
비고 |
인건비 |
‣인건비(센터장 포함 인력 3명) 등 ※ 2021년도 2명 추가 채용(예정) |
40,000 |
‣향후 인건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운영비 |
‣ 사무관리비, 공공관리비, 시설유지 등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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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 청년능력개발 및 역량 강화 사업 ‣ 청년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 공간운영 ‣ 지역 특화사업 |
20,000 |
‣ 세부사업내용은 참여 기관이 위탁사무 참고 하여 구체적 제시 ※ 내년 예산에 전체 예산액 중 사업비가 최소 40%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비 반영(예정) |
‣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일부(예정) |
별도예산 |
서울시 협의 중 | |
총 계 |
7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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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60,000천원 내외 예산 편성 요구 예정(추후 협의)
※ 위탁금액 및 예산 세부내역은 수탁기관 선정 후 위탁개시일 및 사업계획 조정 등에 의거 변동 가능
※ 인건비 지급기준은 내부 지침에 따름
6. 응모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서울시 및 용산구 청년정책에 맞추어 시설운영, 청년 이슈 관련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의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설립 일자가 모집공고일(8.10.) 기준 최소 1년 이전일 것
나. 최근 3년 이내에 청년관련 사업(청년시설 운영 및 공간관리 사업, 청년활동 지원사업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사업 등) 중 1개 분야 이상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증빙자료 :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사업실적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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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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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위탁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제재 등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법인) ‣ 순수 종교 활동 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법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협약 해지된 단체(법인) ‣사업자 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단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