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학기(후반기)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2019년도 2학기(후반기) 학생예비군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2018년도 전역 후 복학하는 복학생과 입학생, 편입생 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은
전입 신고를 하여 학생예비군으로써 누려야할 법적 혜택을 받길 바람니다
(학생예비군으로 신고 및 편성 시 년간 8시간만 훈련을 받음)
※ 단 학부과정 재학생 중 졸업 유예자, 유급자 및 9학기이상 등록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