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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4.23. 조회 200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 안내

 

 

지급방법

기 준 일 : 매분기 시작 월 1(1/1, 4/1, 7/1, 10/1)

지급조건 : 24세 청년 & 신청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기별

지급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비고

1분기

19. 01. 01.

94. 01. 02. ~ 95. 01. 01.

 

2분기

19. 04. 01.

94. 04. 02. ~ 95. 04. 01.

 

3분기

19. 07. 01.

94. 07. 02. ~ 95. 07. 01.

 

4분기

19. 10. 01.

94. 10. 02. ~ 95. 10. 01.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 (사용지역) 주소지 지역 에서만 사용 원칙

-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매분기별 신청, 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 신청 시 스캔 이미지 업로드(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지급일정

 

분기별

지급 기준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19. 01. 01.

19. 04. 0804. 30

19. 04. 0805. 03

04. 20

2분기

19. 04. 01.

19. 06. 0106. 30

19. 07. 0107. 14

07. 20

3분기

19. 07. 01.

19. 09. 0109. 30

19. 10. 0110. 13

10. 20

4분기

19. 10. 01.

19. 11. 0111. 30

19. 12. 0112. 15

12. 20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포털에 잡아바검색해주세요.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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