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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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
□ 지급방법
○ 기 준 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1/1, 4/1, 7/1, 10/1)
○ 지급조건 : 만 24세 청년 & 신청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기별 |
지급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비고 |
1분기 |
’19. 01. 01. |
’94. 01. 02. ~ ’95. 0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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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
’19. 04. 01. |
’94. 04. 02. ~ ’95. 04.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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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
’19. 07. 01. |
’94. 07. 02. ~ ’95. 07.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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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
’19. 10. 01. |
’94. 10. 02. ~ ’95. 10.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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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 (사용지역) 주소지 지역 內에서만 사용 원칙
-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매분기별 신청, 분기별 25만원 지급)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 신청 시 스캔 이미지 업로드(최근 5년 치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지급일정
분기별 |
지급 기준일 |
신청기간 |
심사ㆍ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19. 01. 01. |
’19. 04. 08~04. 30 |
’19. 04. 08~05. 03 |
04. 20 |
2분기 |
’19. 04. 01. |
’19. 06. 01~06. 30 |
’19. 07. 01~07. 14 |
07. 20 |
3분기 |
’19. 07. 01. |
’19. 09. 01~09. 30 |
’19. 10. 01~10. 13 |
10. 20 |
4분기 |
’19. 10. 01. |
’19. 11. 01~11. 30 |
’19. 12. 01~12. 15 |
12. 20 |
※ 자세한 사항은?
☞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포털에 “잡아바”를 검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