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자격
(모두 해당 필요) |
∙ 고졸 이상 학력자
∙ 네트워크, 통신, 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유자
∙ 본 대학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자
∙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에 제한사항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 우대사항 |
∙ 관련분야 현장 유지관리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자격증 다수 소지자(2개이상 제출 시 가점부여)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
3. 임용 및 처우
가. 임용예정일 : 2026년 5월 1일 예정
나. 처우 : 본교 관련 규정에 따름(1호봉 기준 연 약3,700만원, 경력에 따라 호봉 별도 책정)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 |
2차
실무/인성면접 전형 |
▶ |
최종합격 |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3. 18.(수) 10시 ∼ 3. 30.(월), 17시까지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마감일은 17:00까지 접수함
• 단, 원서접수 기간 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음.
•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많은 지원자들의 접수로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마감 시간까지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동국대학교 홈페이지)
다.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 접수 시 지원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제출”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하며 입력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6.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실무면접 전형 참석 시 제출
가.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나.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사본 제출 시 원본 반드시 지참)
※ 자격증 2개 이상 제출 시 가점부여
다. 기본증명서 1부(등록지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반드시 “상세” 로 발급요망)
라. 주민등록초본 1부(현 주소 및 병적사항 기재) : 남성 지원자에 한함
마. 불교도신행증(소정양식) 또는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불교도신행증(첨부파일)의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직인 및 주지스님 인장 날인 필요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민연금 납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보훈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아.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양식
※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최종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 채용 신체검사서, 통장사본 등(최종합격자 발표 후 안내 예정)
7. 채용일정
| 구분 |
일자 |
비고 |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26.3.18.(수) ~ 3.30.(금) |
온라인 접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4.3.(금) |
|
| 2차 실무/인성면접 |
2026.4.6.(월)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4.13.(월) |
예정일자 |
| 임용예정일 |
2026.5.1.(금) |
|
※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반환 요청 시 반환합니다(반환비용은 본인 부담)
다. 모든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라.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며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채용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임용예정일(2026.5.1.)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해당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
사. 신규임용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기본급의 90%를 지급합니다.
아. 채용 지원시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신고하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거나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거나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 경력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