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대학안내
학교현황
대학자체평가
가. 추진 배경
대학 자율화 확대에 따른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 필요
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체제 확보 필요
대학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제도의 효과 제고 필요
자가진단 및 평가 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국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 필요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대학의 평가역량 강화 필요
나. 대학 자체평가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의 교육 · 연구, 조직 · 운영, 시설 ·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 ·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 · 연구, 조직 · 운영, 시설 ·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 ·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관련 교육부령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교육 · 연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 분석 · 평정하는 것
· 대학별 자체평가는 대학 총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며, 학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대학은 대학의 필요에 의하여 자체평가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으나, 최소 2년내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2년 주기 1회 이상 실시).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②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013년 자체평가보고서
2014년 자체평가보고서
2015년 자체평가보고서
2016년 자체평가보고서
2017년 자체평가보고서
2018년 자체평가보고서
동국대학교
처음방문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