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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학생 등록제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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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등록제도 변경 안내
현행 등록금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이월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향후 휴학예정자(일반, 병사, 질병 등 모든 휴학 포함)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2017학년도 1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이월 허용
2. 대 상 자 : 모든 휴학예정자
3. 변경사항
4. 등록금의 반환기준
5. 유의사항 가. 학기개시 14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반환기준’ 에 의거 반환 또는 징수 나. 휴학생의 장학금은 취소되며, 복학학기에 재신청이 필요 함 [단, 우수장학금(성적우수장학, 모범장학, 수석장학 등)은 복학학기로 이월] ※ 휴학생 등록제도 변경 관련 FAQ ☞ 바로가기
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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