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공증본 비고
신입학 편입학
공통 입학원서 O O   인터넷 접수 후 출력 · 서명 후 제출
지원자 기록카드 O O  
학력조회동의서 O O   최종학력만 서명 후 제출
은행잔고증명서 ●1 O O   KRW20,000,000 이상
(USD20,000, RMB140,000)
※ 등록금 납부 후 원본 별도 제출
국적 자격 여권 O O    
외국인등록증 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만 제출
(본인,부,모) 본국 신분증 O O   본인, 부, 모 각각 1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2 O O O 호구부, 호적등본 등
기타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O 부모 이혼/사망 등
(본인,부,모) 한국 국적상실(이탈)
사실증명
O 한국 국적 포기자
학력자격 (고교)졸업증명서 O O O  
(고교)성적증명서 O O O 국내 고교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고교)학력인증서 ●3 O X   국외 학교 출신자만 제출
(대학)졸업(수료)증명서 X O O  
(대학)성적증명서 X O O 총 이수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대학)학력인증서 ●3 X O   국외 학교 출신자만 제출
어학자격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O O   TOPIK 3급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 해당자만 제출   교육과정 중급 1B 이상
한국어연수 출석증명서   한국어연수 이수자만 제출
한국어연수 전체 교육과정 모두 제출
한국어연수 성적증명서  

●1~●3 : 하단의 제출 상세 참조
※ 공증본 :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사실공증
※ 희망자에 한하여 추천서(원본) 제출 가능
※ 합격 후 VISA 신청 및 변경 시 대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정입증서류” 및 “최종학력인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제출서류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제출서류

●1. 은행잔고증명서 제출 상세

 
구분 세부사항
제출서류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합산 가능)
유의사항 1. 은행잔고증명서는 등록금을 납부한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함
2. 국내·외 은행잔고증명서 제출 가능 (통장사본 제출 불가)
3.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국외 은행에서 발행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동결해야 함
기준잔고 KRW20,000,000(USD20,000, RMB(CNY)140,000) 이상

※ 외부 장학금으로 유학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장학금 지급 증명서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외부기관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고, 은행잔고증명서 는 제출할 필요 없음.
단, 이 경우에도 VISA 신청 및 변경 시 대사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정입증서류” 및 “최종학력인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

 
구분 제출서류
중국 1. 전 가족이 같은 호구부에 있는 경우 : 호구부 공증본
2. 가족의 호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모든 호구부 공증본 및 친족관계증명서 공증본
중국 외 국가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학력인증서 제출 상세

가. 중국 소재 학교 출신자

 
구분 인증 세부사항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Verification Report of China Secondary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中国中等教育学历验证报告)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A] ~ [C]
중 1
[A] 해당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 교육국) 및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B] 성 교육청(또는 시 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C] 인적자원사회인력보장부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A] 또는 [B]
[A] Verification Report of Chin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教育部学历证书电子注册备案表)
[B] Verification Report of Student Record(教育部学籍在线验证报告)
(4년제)
대학
학적
[A] 또는 [B]
[A] Verification Report of Chin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教育部学历证书电子注册备案表)
[B] Verification Report of Student Record(教育部学籍在线验证报告)
성적 Verification Report of China Higher Education Student’s Academic Transcript
(中国高等学校学生成绩验证报告)
※ 성적증명서에 본인의 이수학점 및 졸업 소요학점 기재

※ 인증기관 : 학신망(www.chsi.com.cn) 또는 서울공자아카데미(www.cis.or.kr)
※ 졸업장의 공증본은 학력인증서로 인정하지 않음
※ 인증서 발급까지 약 20일 이상 소요 (중국 방학기간 중에는 발급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
 

나. 중국 이외 국가 소재 학교 출신자

 
구분 제출서류
고등학교 일반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의 한국영사 확인
전문대학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의 한국영사 확인
대학 4년제 대학 재학(수료,휴학)증명 학력인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대학교 본과 성적증명 학력인증
(※ 성적증명서에 본인의 이수학점 및 졸업 소요학점 기재)

지원자 유의사항

 
구분 세부사항
접수 및 제출서류
관련
1. 입학 합격자는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입학(합격)이 취소됩니다.
2. 제출서류는 공증본 제출을 권장하며, 부득이 원본 제출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은 후 원본은 반환합니다.
특히 졸업증, 호구부(시민권) 등의 원본은 우편 제출을 절대 금지합니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며, 특히 자격기준이 되는 중요한 서류를 누락하였을 시에는 별도의 연락 없이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증본 유효기간은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발급입니다. 원본을 대체하는 공증본은 반드시 ‘사실공증’을 해야 합니다.
원본과 복사본 혹은 원본과 번역본의 일치를 인증하는 형태의 ‘번역공증’은 공증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영어, 중국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또는 영문)로 번역된 공증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성적증명서는 중국어 제출 불가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함.
7. 인터넷 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입학원서 접수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8. 인터넷 원서접수 종료 후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오납, 천재지변,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명백한 지원자격 미달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합니다. (환불금액은 교내 규정에 따름)
9. 원서접수 시 사진은 반드시 신분증용 증명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10.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때에는 입학 후라도 입학(합격)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환불은 본교 ‘등록금 반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국적 관련 1.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자 또는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부모 모두 해당)
2. 고교 입학 전, 본인 및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복수국적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원 가능함
3.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는 지원자 고교 입학 전에 외국 국적(시민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학자격 관련 1. TOPIK 성적유효기간이 2022.06.30.부터 2024.06.30.까지인 성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2. 입학 후 TOPIK 등급에 따라 본교가 지정한 소정의 교양 과목을 의무 수강해야 합니다.
3. TOPIK 4급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졸업이 가능함 (미제출 시 전공수업 수강 및 졸업 불가)
학력 관련 1. 국외 12년 미만 학제 국가에서 초·중등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2. 졸업예정자의 경우 합격 후 2022년 2월까지 최종학력 관련 증명서(졸업, 성적, 학력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3. 국외 이수학교는 해당국 교육관계 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 인정합니다.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인터넷)교육, 평생교육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학력조회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1. 선발인원은 모집단위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적정인원을 선발합니다.
2. 합격/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4. 등록 후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은 반드시 2022.8.19.(금)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입학포기각서(본교 소정양식), 본인 통장 사본
5. 정부초청장학생, 본교초청장학생 등 특별 수시전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과 전형일정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6.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 연장 또는 변경이 불가하여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신·편입생 전형절차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